[사후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
“은폐는 범죄다.
서울시는 핵심증거 박원순 폰 공개하라!”
(2020.08.19.(수)/10:00) 감사원 앞
2020.08.19 오전 10시 감사원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8.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사후보도자료
금일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신지예),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청년단체들이 감사원에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감사를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국민감사청구 연명에는 560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이날 국민감사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과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이가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준비위원장,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서울시청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사적 노무의 강요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구제 시스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예 대표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사실, 피해자의 호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사적노무를 요구한 사실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는 "속옷만 입은 사진 전송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 "우리 시장님은 원래 속옷바람 사진 잘 올린다" 같은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자들의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고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다시 마련하고, 가해자가 누구이든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은 "이번의 경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가해자 본인이 친여성주의를 말하며 활동해온 전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 세대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이라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을 요구하며 더 이상 사건을 은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는 해당사건이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와 같은 논리 없는 주장 아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서울시는 이 같이 논리 없는 주장 아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받는 노동공간으로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접한 즉시 마땅히 지키고 참고했어야 할 규칙을 어겼는지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이라면서 "감사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감사청구에 응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을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게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시간 : 2020.08.19.(수) 오전 10시
❚ 장소 : 감사원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 주최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순 서 :
❍ 사회 – 김도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발언 (발언자 추가 예정)
•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
•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 이가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
❍ 감사청구 취지 설명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세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박원순폰 공개 촉구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대한민국을 미투 혁명 이전으로 보내버렸다. 소위 진보를 자칭하던 이들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영페미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당신들마저!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시장은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고 자살했다.
박 시장의 죽음을 두고 보여준 민주당과 서울시의 대응은 애처로웠다. 그가 얼마나 서울시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는지 알아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시청 앞 광장에 대형 분향소를 세우고, 온라인에는 헌화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거리에는 박 시장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들은 망자에 대한 예의를 앞세워 박시장의 죽음을 미화하기에 급급했다. 피고소인의 죽음으로 공소권이 소멸됐으니 성폭력 사건에 실체적 사실이 있을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폭력 의혹제시는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원순 시장 전 비서실장과 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바가 없다며 성범죄 연루 사실을 부인하며 되려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은 대한민국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이었다. 항상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자를 향해 가해지던 2차가해와 꽃뱀 프레임을 없애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죽음 이후 노골적으로 심해지는 피해자와 변호사를 향하는 공격은 그 동안의 여성들의 운동을 무로 돌리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은 민주화 세력을 표방한 권력자들이 정치적으로 파산하는 도화선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확해졌다. 지금 민주주의자와 페미니스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 성폭력을 용인하고 은폐해온 586 가부장 정치인들이다. 우리는 오늘 선언한다. 우리는 586 가부장 정치를 몰락시킬 것이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끝까지 피해자와 연대하여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응징할 것이다.
진보·민주화를 표방한 586 세대의 정치 권력자들의 한계를 이미 우리는 수없이 확인했다. 미투, 강남역, 00계 성폭력, 혜화역, n번방까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현실에서는 거리로 뛰쳐나가면서도 지금의 정치권이 여성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 희망을 걸었다. 사과하면 받아들이고, 대처하겠다는 말을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번번히 배신당했다.
왜 우리는 성범죄자에게 권력을 위임할 수 밖에 없는가? 시장에 오른 자가 성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을 구할 것은 우리 뿐이다. 가부장 정치의 권력을 빼앗아 페미니즘 정치를 구현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는 진보와 민주를 팔아 그들만의 왕국을 지속시키려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때문에 우리 영영페미를 비롯한 560명의 국민들은 오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청구 내용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비서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와 비서실 비서관을 포함한 사건 관련 직원들이 성희롱예방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대응을 했는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사적 노무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박원순 핸드폰 및 관계자들의 공무용 핸드폰에 대한 수사가 절실하다. 우리 국민들은 감사원에게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우리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가 이제 막 시작됐다. 우리 여성들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눈부신 평등의 시대를 기어코 열 것이다.
은폐는 범죄다! 서울시는 핵심증거 박원순폰 공개하라!
감사원은 박원순폰 감사자료로 요청하라!
은폐된 범죄를 포렌식 하라!
2020.08.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리셋,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언문 (리아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안녕하세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중 한명인 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마치고 바로 출근하러 가야 하는 서울 시민 중 한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모두 출근길에 어딘가에 들러서 발언을 한다는 게 보통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잠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만 저는, 그리고 이미 출근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하고 있는 다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이번 발언 기회를 통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피해경험자의 증언과 그분의 사건을 검토하고 지원하기를 결정한 여성단체들을 신뢰합니다. 박원순의 행동이 결코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박원순 사망 이후 서울시 민원 액션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문을 받는 장례식을 진행하기 이전에 서울시 내부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차적 입장과 대응 계획을 낼 것을 서울시민으로서 요구한 저희의 민원은 시민장이 다 끝날때까지 묵살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힘들었겠구나, 박원순 같은 사람도 누울 자리 다 봐 가면서 마음놓고 하고 싶은대로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5월, 서울시는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직원의 연이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해 시정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사건 발생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해 사건처리 지연, 은폐,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자 교육 및 신속하고 적절한 사건 처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에 성희롱 가해자 징계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성폭력 대응 절차가 완전히 미비했던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원순 사건에서는 고소가 들어가기 전 과정부터 가해자 사망 이후까지, 제대로된 절차대로 처리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해자이자 책임자인 기관장부터가 바로 자살해 버리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안전하게 고충을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강력 대응 하겠다면서요. 가해자를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면서요.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원칙대로 했을 때 지금 박원순씨가 마지막 순간에 서울 시장이었는지 아닌지도 약간 확실하지 않은 상황 아닐까요? 성폭력 사건에서도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이 범하는 죄는 죄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주는 익숙한 행태에 환멸이 납니다.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상급자의 성폭력은 여자가 처음 집 밖에서 일하던 순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해자들의 행동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성에게 연인처럼 행동하기를 강요하고,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고, 동의없이 만지고, 기술이 발달하자 부적절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죠. 이젠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해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달라져야 할 시절이라고 느낍니다.
일로 만난 상대가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볼 때,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 하고 싶은 여성 노동자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물론 피곤함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적인 관계가 상대의 강압으로 인해 사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로 추락할 때, 사실 그건 성폭력이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밥줄 끊길까봐 그리고 나만 이상한 여자 될까봐 쉽사리 어디에 얘기도 잘 못하겠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일하다가 가해자 얼굴만 보면 또 건드릴까봐 공포스러워서 몸부터 긴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나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옷만 입은 사진 전송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 "우리 시장님은 원래 속옷바람 사진 잘 올린다" 같은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자들의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고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피곤하다고, 지겹고 짜증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56년생 남성의 성적인 관심, 접촉, 속옷바람 사진을 원하는 여성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싶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는 여자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업무와 상관없는 징그러운 메시지를 보고 눈을 버려야 하는지 성토하며 웃고 싶기도 합니다.
긴 말 필요없이, 원칙대로 합시다. 사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다시 마련하고, 가해자가 누구이든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박원순씨 핸드폰 포렌식 진행해야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희롱 예방지침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사 해야합니다. n번방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건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며 피해자의 곁에 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자들 일 좀 하게 내버려 두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이문규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대학·청년성소수자 모임연대 큐브 활동가 문규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사회입니다. 이같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성역할을 부여받아 그에 맞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습니다. 성역할의 도전하는 이들은 비정상으로 규정되어 존재를 삭제당하기에 우리는 억압 아래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억압은 남성에게 권력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며 국가의 권력이 곧 남성의 권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이러한 사회에서는 소수자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와 같은 논리 없는 주장 아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를 사람은 정해져있습니까? 많은 공을 세웠다면 성폭력 쯤은 넘겨도 괜찮은 문제입니까? 서울시는 이 같이 논리 없는 주장 아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받는 노동공간으로 내몰았습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규정하며 성폭력 사건을 회피하려했으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장례식을 강행하여 가해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소위 진보라고 말해지는 진영 사람들은 조문을 통해 가해자를 위로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넘어 성폭력 경험의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모는 행위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가해자는 죽어서도 위로받고 피해자는 살아도 죽은 듯이 살아야하는 세상에서 살아야합니까?
박원순의 이기적인 죽음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줬을 뿐, 수사종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진행되어야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하고,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응당 마땅한 처벌 받아야합니다. 서울시는 성평등한 공간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밝혀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이에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각 요구마다 마지막 구절을 함께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서울시는 박원순과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공개하라!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에 대한 서울특별시 대응 실태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피해자를 외면하고 고통속으로 모는 서울시는 사과하라!
감사합니다.
발언문 (원정 : 유니브페미 활동가)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위원 원정입니다.
유니브페미에서는 지난 7월 중순 ‘국가가 아무도 배신하지 않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계속해서 여성과 소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가부장 정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살을 덧붙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7월 초, 막 보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배신감’인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가해자 본인이 친여성주의를 말하며 활동해온 전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 세대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들이 있는 한편,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이들이 고발 사실을 의심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선배 세대와 소통하고 있던 저의 동료 페미니스트들에게 굉장한 실망과 갈등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이런 배신감은 수많은 성폭력 고발에 응답하지 않는 국가를 보며 쌓아온 아주 익숙한 감각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게을리하는 정치계와 기존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실망시켜왔습니까.
유니브페미가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느낀 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등장과 이 국민감사청구는 1등 국민, 1등 시민이 될 수 없었던 다음 세대의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빼앗겼던 그 이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세상을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범위를 넓혀나갈 주체이고 변화하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민주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가 이 길을 걷고 있겠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둔 ‘친여성주의적’인 제도에서 스스로는 제외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성찰하길 요구합니다. 언제든 스스로도 기득권이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 그로 인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요구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저들의 속도에 맞춰 선별적으로 허락하는 기존의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배신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면 ‘배신자’가 되길 강요받는 세상에서
기꺼이 피해자와 ‘배신자’의 편이 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은폐하지 마십시오. 진실 위에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아무도 배신하지 않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리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만 합니다. 지난 촌평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유니브페미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당연한 권리가 당연해질 때까지, 국가가 아무도 배신하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이가현 :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준비위원장 이가현입니다
지난 7월 8일 밤, 박원순 시장이 실종상태라는 뉴스를 접하고 초조하게 뉴스를 새로고침하고 또 새로고침했었습니다. 저는 92년생으로, 투표권을 가진 뒤 두 번의 투표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뽑았고 그는 최초의 삼선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의 혜택을 받아가며 살아왔던 저는 박원순이라는 정치인을 10년동안 보아왔고, 도대체 그가 왜 실종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약 두시간 동안 언론은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기사로 올렸고, 그 중에는 박 전 시장이 미투 고발을 당했다더라는 누군가의 증언과 그가 사망했다는 속보를 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폭력을 행했을 거라고 믿고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질수록 몸이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몸으로 타인을 침해하기 쉬워지는 우리나라 일부 남성 정치인의 행태를 봤을 때, 진보적이었던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가능성에서 절대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안희정이 그랬고 오거돈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을 변화와 반성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수적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결백함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저희와 같은 피해자의 연대자들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어떤 성적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물론이고, 서울시청 내 어떤 문화가 피해자를 4년동안 피해를 입도록 만들었는지 규명하여 같은 피해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증거를 내놓으라며 무차별적 비난과 의심, 그리고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한 인수인계서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며 피해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노동에 충실했던 것들이 되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어떤 문화가 피해자를 고립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접한 즉시 마땅히 지키고 참고했어야 할 규칙을 어겼는지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입니다. 두번째 핵심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용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무용 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미 자체적으로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경위를 밝히려면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직무 감찰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감사청구에 응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을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청구 설명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2015년부터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다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업무 상 위력을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을 4년 동안 저질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청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구제 시스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에 함께 운동하기’ 등 업무 중 상당한 사적 노무를 요구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폭력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진행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컬었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성적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서실장에게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기관장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그 내용을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특히 비서실 비서관 또는 직원이 관련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했을 경우’,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감사해 주십시오.
(1) 성희롱예방교육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가?
(2)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했는가?
(3)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처리절차를 모든 직원에게 고지하였는가?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5) 성희롱, 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는가?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비서실 직원은 예방 홍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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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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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아가 이 규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고충처리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2. 피해자는 그 동안 2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인 사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비서실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호소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충을 호소한 ‘6층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행위, 텔레그램에서 탈퇴하는 행위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기간(2015년 7월~2019년 7월) 동안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2015년 3월~2016년 7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6년 7월~2017년 3월),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2017년 3월~2018년 7월), 오성규 전 비서실장(2018년 7월~2020년 4월), 고한석 전 비서실장(2020년 4월~2020년 7월) 등 총 5명의 비서실장이 근무했습니다.
1)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는 것이 피해자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15조(징계)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중 1.성실의무 위반의 차.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상응한 징계를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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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15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차.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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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통화기록과 문자 전송 내역 등을 파악하려 했으나 박원순 시장 유족이 반대하여 법원에 포렌식 중단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휴대전화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습니다.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7조 제5호에서는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에게 공무수행을 위한 사용만을 명시하고 있어 공적 목적을 위하여 지급한 정보통신기기 및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국가기관 등이 그 사용내역과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고유의 행정 목적을 위한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계간 감사 2014년 가을호, “공무용 정보통신기기 등의 이용 내용에 대한 수집 여부“)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의 조회 등에는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게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감사해 주십시오.
3. 피해자는 2020년 7월 8일 오후 4시30분 경 서울지방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 새벽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고소 당일 밤에는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1) 서울시에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경로로 수사상황을 파악했는지,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7월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가 열렸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논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사건 은폐를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감사해 주십시오.
4.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다른 기관에서 근무 중 서울시장 비서직을 지원한 적이 없는데도 서울 시청의 면접 지원 요청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본 후 비서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피해자를 비서직으로 이직시키게 된 경위를 조사해 박원순 전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비서채용 시 인사기준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5. 피해자는 서울시청 비서로 근무 중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에 함께 운동하기’ 등의 사적 노무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위배됩니다.
1)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해주십시오.
2)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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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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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
“은폐는 범죄다.
서울시는 핵심증거 박원순 폰 공개하라!”
(2020.08.19.(수)/10:00) 감사원 앞
2020.08.19 오전 10시 감사원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8.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사후보도자료
금일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신지예),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청년단체들이 감사원에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감사를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국민감사청구 연명에는 560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이날 국민감사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과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이가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준비위원장,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서울시청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사적 노무의 강요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구제 시스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예 대표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사실, 피해자의 호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사적노무를 요구한 사실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는 "속옷만 입은 사진 전송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 "우리 시장님은 원래 속옷바람 사진 잘 올린다" 같은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자들의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고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다시 마련하고, 가해자가 누구이든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은 "이번의 경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가해자 본인이 친여성주의를 말하며 활동해온 전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 세대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이라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을 요구하며 더 이상 사건을 은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는 해당사건이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와 같은 논리 없는 주장 아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서울시는 이 같이 논리 없는 주장 아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받는 노동공간으로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접한 즉시 마땅히 지키고 참고했어야 할 규칙을 어겼는지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이라면서 "감사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감사청구에 응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을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게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시간 : 2020.08.19.(수) 오전 10시
❚ 장소 : 감사원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 주최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순 서 :
❍ 사회 – 김도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발언 (발언자 추가 예정)
•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
•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 이가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
❍ 감사청구 취지 설명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세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박원순폰 공개 촉구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대한민국을 미투 혁명 이전으로 보내버렸다. 소위 진보를 자칭하던 이들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영페미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당신들마저!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시장은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고 자살했다.
박 시장의 죽음을 두고 보여준 민주당과 서울시의 대응은 애처로웠다. 그가 얼마나 서울시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는지 알아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시청 앞 광장에 대형 분향소를 세우고, 온라인에는 헌화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거리에는 박 시장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들은 망자에 대한 예의를 앞세워 박시장의 죽음을 미화하기에 급급했다. 피고소인의 죽음으로 공소권이 소멸됐으니 성폭력 사건에 실체적 사실이 있을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폭력 의혹제시는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원순 시장 전 비서실장과 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바가 없다며 성범죄 연루 사실을 부인하며 되려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은 대한민국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이었다. 항상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자를 향해 가해지던 2차가해와 꽃뱀 프레임을 없애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죽음 이후 노골적으로 심해지는 피해자와 변호사를 향하는 공격은 그 동안의 여성들의 운동을 무로 돌리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은 민주화 세력을 표방한 권력자들이 정치적으로 파산하는 도화선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확해졌다. 지금 민주주의자와 페미니스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 성폭력을 용인하고 은폐해온 586 가부장 정치인들이다. 우리는 오늘 선언한다. 우리는 586 가부장 정치를 몰락시킬 것이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끝까지 피해자와 연대하여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응징할 것이다.
진보·민주화를 표방한 586 세대의 정치 권력자들의 한계를 이미 우리는 수없이 확인했다. 미투, 강남역, 00계 성폭력, 혜화역, n번방까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현실에서는 거리로 뛰쳐나가면서도 지금의 정치권이 여성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 희망을 걸었다. 사과하면 받아들이고, 대처하겠다는 말을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번번히 배신당했다.
왜 우리는 성범죄자에게 권력을 위임할 수 밖에 없는가? 시장에 오른 자가 성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을 구할 것은 우리 뿐이다. 가부장 정치의 권력을 빼앗아 페미니즘 정치를 구현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는 진보와 민주를 팔아 그들만의 왕국을 지속시키려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때문에 우리 영영페미를 비롯한 560명의 국민들은 오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청구 내용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비서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와 비서실 비서관을 포함한 사건 관련 직원들이 성희롱예방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대응을 했는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사적 노무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박원순 핸드폰 및 관계자들의 공무용 핸드폰에 대한 수사가 절실하다. 우리 국민들은 감사원에게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우리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가 이제 막 시작됐다. 우리 여성들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눈부신 평등의 시대를 기어코 열 것이다.
은폐는 범죄다! 서울시는 핵심증거 박원순폰 공개하라!
감사원은 박원순폰 감사자료로 요청하라!
은폐된 범죄를 포렌식 하라!
2020.08.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리셋,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언문 (리아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안녕하세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중 한명인 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마치고 바로 출근하러 가야 하는 서울 시민 중 한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모두 출근길에 어딘가에 들러서 발언을 한다는 게 보통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잠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만 저는, 그리고 이미 출근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하고 있는 다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이번 발언 기회를 통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피해경험자의 증언과 그분의 사건을 검토하고 지원하기를 결정한 여성단체들을 신뢰합니다. 박원순의 행동이 결코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박원순 사망 이후 서울시 민원 액션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문을 받는 장례식을 진행하기 이전에 서울시 내부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차적 입장과 대응 계획을 낼 것을 서울시민으로서 요구한 저희의 민원은 시민장이 다 끝날때까지 묵살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힘들었겠구나, 박원순 같은 사람도 누울 자리 다 봐 가면서 마음놓고 하고 싶은대로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5월, 서울시는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직원의 연이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해 시정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사건 발생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해 사건처리 지연, 은폐,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자 교육 및 신속하고 적절한 사건 처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에 성희롱 가해자 징계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성폭력 대응 절차가 완전히 미비했던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원순 사건에서는 고소가 들어가기 전 과정부터 가해자 사망 이후까지, 제대로된 절차대로 처리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해자이자 책임자인 기관장부터가 바로 자살해 버리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안전하게 고충을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강력 대응 하겠다면서요. 가해자를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면서요.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원칙대로 했을 때 지금 박원순씨가 마지막 순간에 서울 시장이었는지 아닌지도 약간 확실하지 않은 상황 아닐까요? 성폭력 사건에서도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이 범하는 죄는 죄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주는 익숙한 행태에 환멸이 납니다.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상급자의 성폭력은 여자가 처음 집 밖에서 일하던 순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해자들의 행동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성에게 연인처럼 행동하기를 강요하고,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고, 동의없이 만지고, 기술이 발달하자 부적절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죠. 이젠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해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달라져야 할 시절이라고 느낍니다.
일로 만난 상대가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볼 때,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 하고 싶은 여성 노동자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물론 피곤함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적인 관계가 상대의 강압으로 인해 사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로 추락할 때, 사실 그건 성폭력이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밥줄 끊길까봐 그리고 나만 이상한 여자 될까봐 쉽사리 어디에 얘기도 잘 못하겠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일하다가 가해자 얼굴만 보면 또 건드릴까봐 공포스러워서 몸부터 긴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나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옷만 입은 사진 전송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 "우리 시장님은 원래 속옷바람 사진 잘 올린다" 같은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자들의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고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피곤하다고, 지겹고 짜증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56년생 남성의 성적인 관심, 접촉, 속옷바람 사진을 원하는 여성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싶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는 여자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업무와 상관없는 징그러운 메시지를 보고 눈을 버려야 하는지 성토하며 웃고 싶기도 합니다.
긴 말 필요없이, 원칙대로 합시다. 사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다시 마련하고, 가해자가 누구이든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박원순씨 핸드폰 포렌식 진행해야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희롱 예방지침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사 해야합니다. n번방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건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며 피해자의 곁에 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자들 일 좀 하게 내버려 두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이문규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대학·청년성소수자 모임연대 큐브 활동가 문규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사회입니다. 이같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성역할을 부여받아 그에 맞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습니다. 성역할의 도전하는 이들은 비정상으로 규정되어 존재를 삭제당하기에 우리는 억압 아래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억압은 남성에게 권력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며 국가의 권력이 곧 남성의 권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이러한 사회에서는 소수자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와 같은 논리 없는 주장 아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를 사람은 정해져있습니까? 많은 공을 세웠다면 성폭력 쯤은 넘겨도 괜찮은 문제입니까? 서울시는 이 같이 논리 없는 주장 아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받는 노동공간으로 내몰았습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규정하며 성폭력 사건을 회피하려했으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장례식을 강행하여 가해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소위 진보라고 말해지는 진영 사람들은 조문을 통해 가해자를 위로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넘어 성폭력 경험의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모는 행위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가해자는 죽어서도 위로받고 피해자는 살아도 죽은 듯이 살아야하는 세상에서 살아야합니까?
박원순의 이기적인 죽음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줬을 뿐, 수사종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진행되어야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하고,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응당 마땅한 처벌 받아야합니다. 서울시는 성평등한 공간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밝혀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이에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각 요구마다 마지막 구절을 함께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서울시는 박원순과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공개하라!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에 대한 서울특별시 대응 실태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피해자를 외면하고 고통속으로 모는 서울시는 사과하라!
감사합니다.
발언문 (원정 : 유니브페미 활동가)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위원 원정입니다.
유니브페미에서는 지난 7월 중순 ‘국가가 아무도 배신하지 않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계속해서 여성과 소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가부장 정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살을 덧붙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7월 초, 막 보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배신감’인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가해자 본인이 친여성주의를 말하며 활동해온 전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 세대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들이 있는 한편,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이들이 고발 사실을 의심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선배 세대와 소통하고 있던 저의 동료 페미니스트들에게 굉장한 실망과 갈등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이런 배신감은 수많은 성폭력 고발에 응답하지 않는 국가를 보며 쌓아온 아주 익숙한 감각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게을리하는 정치계와 기존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실망시켜왔습니까.
유니브페미가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느낀 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등장과 이 국민감사청구는 1등 국민, 1등 시민이 될 수 없었던 다음 세대의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빼앗겼던 그 이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세상을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범위를 넓혀나갈 주체이고 변화하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민주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가 이 길을 걷고 있겠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둔 ‘친여성주의적’인 제도에서 스스로는 제외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성찰하길 요구합니다. 언제든 스스로도 기득권이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 그로 인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요구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저들의 속도에 맞춰 선별적으로 허락하는 기존의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배신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면 ‘배신자’가 되길 강요받는 세상에서
기꺼이 피해자와 ‘배신자’의 편이 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은폐하지 마십시오. 진실 위에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아무도 배신하지 않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리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만 합니다. 지난 촌평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유니브페미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당연한 권리가 당연해질 때까지, 국가가 아무도 배신하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이가현 :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준비위원장 이가현입니다
지난 7월 8일 밤, 박원순 시장이 실종상태라는 뉴스를 접하고 초조하게 뉴스를 새로고침하고 또 새로고침했었습니다. 저는 92년생으로, 투표권을 가진 뒤 두 번의 투표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뽑았고 그는 최초의 삼선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의 혜택을 받아가며 살아왔던 저는 박원순이라는 정치인을 10년동안 보아왔고, 도대체 그가 왜 실종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약 두시간 동안 언론은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기사로 올렸고, 그 중에는 박 전 시장이 미투 고발을 당했다더라는 누군가의 증언과 그가 사망했다는 속보를 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폭력을 행했을 거라고 믿고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질수록 몸이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몸으로 타인을 침해하기 쉬워지는 우리나라 일부 남성 정치인의 행태를 봤을 때, 진보적이었던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가능성에서 절대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안희정이 그랬고 오거돈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을 변화와 반성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수적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결백함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저희와 같은 피해자의 연대자들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어떤 성적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물론이고, 서울시청 내 어떤 문화가 피해자를 4년동안 피해를 입도록 만들었는지 규명하여 같은 피해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증거를 내놓으라며 무차별적 비난과 의심, 그리고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한 인수인계서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며 피해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노동에 충실했던 것들이 되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어떤 문화가 피해자를 고립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접한 즉시 마땅히 지키고 참고했어야 할 규칙을 어겼는지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입니다. 두번째 핵심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용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무용 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미 자체적으로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경위를 밝히려면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직무 감찰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감사청구에 응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을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청구 설명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2015년부터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다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업무 상 위력을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을 4년 동안 저질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청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구제 시스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에 함께 운동하기’ 등 업무 중 상당한 사적 노무를 요구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폭력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진행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컬었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성적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서실장에게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기관장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그 내용을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특히 비서실 비서관 또는 직원이 관련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했을 경우’,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감사해 주십시오.
(1) 성희롱예방교육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가?
(2)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했는가?
(3)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처리절차를 모든 직원에게 고지하였는가?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5) 성희롱, 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는가?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비서실 직원은 예방 홍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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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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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아가 이 규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고충처리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2. 피해자는 그 동안 2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인 사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비서실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호소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충을 호소한 ‘6층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행위, 텔레그램에서 탈퇴하는 행위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기간(2015년 7월~2019년 7월) 동안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2015년 3월~2016년 7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6년 7월~2017년 3월),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2017년 3월~2018년 7월), 오성규 전 비서실장(2018년 7월~2020년 4월), 고한석 전 비서실장(2020년 4월~2020년 7월) 등 총 5명의 비서실장이 근무했습니다.
1)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는 것이 피해자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15조(징계)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중 1.성실의무 위반의 차.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상응한 징계를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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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15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차.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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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통화기록과 문자 전송 내역 등을 파악하려 했으나 박원순 시장 유족이 반대하여 법원에 포렌식 중단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휴대전화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습니다.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7조 제5호에서는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에게 공무수행을 위한 사용만을 명시하고 있어 공적 목적을 위하여 지급한 정보통신기기 및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국가기관 등이 그 사용내역과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고유의 행정 목적을 위한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계간 감사 2014년 가을호, “공무용 정보통신기기 등의 이용 내용에 대한 수집 여부“)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의 조회 등에는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게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감사해 주십시오.
3. 피해자는 2020년 7월 8일 오후 4시30분 경 서울지방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 새벽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고소 당일 밤에는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1) 서울시에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경로로 수사상황을 파악했는지,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7월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가 열렸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논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사건 은폐를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감사해 주십시오.
4.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다른 기관에서 근무 중 서울시장 비서직을 지원한 적이 없는데도 서울 시청의 면접 지원 요청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본 후 비서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피해자를 비서직으로 이직시키게 된 경위를 조사해 박원순 전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비서채용 시 인사기준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5. 피해자는 서울시청 비서로 근무 중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에 함께 운동하기’ 등의 사적 노무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위배됩니다.
1)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해주십시오.
2)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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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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