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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원순 피해자 “핸드폰 가져가놓고 입증하라니 모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8-05
조회수 191

기사제목 : 박원순 피해자 “핸드폰 가져가놓고 입증하라니 모순”

보도날짜 : 2021.08.04

언론신문 : 중앙일보

보도기자 : 허정원

기사원문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피해자 측이 최근 “(성희롱)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는 정철승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업무용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으면서 성폭력을 입증하라는 건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해 휴대전화 압수 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이의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무엇이 있다(존재)’는 것을 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없었다(부존재)’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성폭력이 있었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게 당연하다. 피해 여성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박 전 시장 유가족 측 변호사는 궤변을 중단하고 진실의 무대에 당당히 올라오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성폭력은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피해자와 증인이 존재하고, 비서실 성폭력 사건(4월 사건) 판결 과정에서도 피해가 인정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이미 입증된 사실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유가족 측이 서둘러 가져간 박 시장 업무 폰을 공개해 음란 문자와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원문링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