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개정 계획 철회에 여성단체, 반발 목소리 '확산'
보도날짜 : 2023.01.28.
언론신문 : 한국NGO신문
보도기자 : 장영수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비동의 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이 법무부의 반대로 사실상 철회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바뀌지 않은 현행 강간죄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을 물어 피해자에게 피해 유발의 책임을 묻는 악법"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법제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비동의 강간죄'는 이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법안으로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다"며 "독일·캐나다·영국·스웨덴 등에서도 이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법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런데 여가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법무부의 관계자들은 여가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그러자 불과 9시간 만에 여가부가 입장을 바꿨다. 여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의 발표 자리에 법무부 관계자가 배석했다는 것은 이미 법무부와의 조율을 마쳤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가부에서 발표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발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감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근절과 예방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가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부처 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여당의 국회의원이 여가부의 옆구리를 찌르는 경거망동을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문링크 :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69
기사제목 :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개정 계획 철회에 여성단체, 반발 목소리 '확산'
보도날짜 : 2023.01.28.
언론신문 : 한국NGO신문
보도기자 : 장영수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비동의 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이 법무부의 반대로 사실상 철회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바뀌지 않은 현행 강간죄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을 물어 피해자에게 피해 유발의 책임을 묻는 악법"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법제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비동의 강간죄'는 이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법안으로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다"며 "독일·캐나다·영국·스웨덴 등에서도 이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법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런데 여가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법무부의 관계자들은 여가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그러자 불과 9시간 만에 여가부가 입장을 바꿨다. 여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의 발표 자리에 법무부 관계자가 배석했다는 것은 이미 법무부와의 조율을 마쳤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가부에서 발표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발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감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근절과 예방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가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부처 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여당의 국회의원이 여가부의 옆구리를 찌르는 경거망동을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문링크 :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