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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동의 간음죄' 철회에…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1-30
조회수 162

기사제목 : '비동의 간음죄' 철회에…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

보도날짜 : 2023.01.27.

언론신문 : 중앙일보

보도기자 : 현예슬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와 법무부 및 여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뒤 여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며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