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여성단체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적 추세, 도입해야"
보도날짜 : 2023.01.27.
언론신문 : 헤럴드경제
보도기자 : 장연주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가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되자 여성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와 법무부 및 여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뒤 여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27000620
기사제목 : 여성단체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적 추세, 도입해야"
보도날짜 : 2023.01.27.
언론신문 : 헤럴드경제
보도기자 : 장연주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가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되자 여성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와 법무부 및 여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뒤 여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270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