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한여넷

[연합뉴스]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1-30
조회수 149

기사제목 :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보도날짜 : 2023.01.27.

언론신문 : 연합뉴스

보도기자 : 계승현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와 법무부 및 여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뒤 여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며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71378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