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성범죄 2차피해 우려’ 댓글창 닫은 한겨레에 “환영”
보도날짜 : 2021.11.20
언론신문 : 미디어오늘
보도기자 : 노지민
기사원문 : 성폭력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의 댓글창을 닫은 한겨레에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향후 인터넷 기사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창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지난 17일 “네이버에 뜬 ‘한겨레’ 성범죄 기사 댓글창 닫습니다” 기사를 통해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를 선별해 댓글 창을 닫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네이버와 한겨레의 위와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고 설리씨, 고 구하라씨 등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2차 가해 댓글 때문에 힘들어했고 결국 세상을 등졌다. 이어 예능기사 댓글 차단 기능이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성범죄 보도 기사에 달리는 2차 가해 댓글 때문에 고통 받는다”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잃어야 2차 가해 댓글을 그만 볼 수 있을까.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만이라도 댓글 기능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을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한다. 폭력 행위에 대한 찬양이나 음란물, 타인에 대한 모욕, 국민선동 등 21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들이 위법 게시물로 취급된다”며 “이런 형사법 하에서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혐오 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나아가 인권·젠더감수성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온라인 공간 자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법 제정 전이라도 네이버, 한겨레 사례처럼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사가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설 수 있다”며 “무분별한 온라인 2차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 댓글을 원천 차단하는 일, 어려울 것도, 망설일 일도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원문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53
기사제목 : ‘성범죄 2차피해 우려’ 댓글창 닫은 한겨레에 “환영”
보도날짜 : 2021.11.20
언론신문 : 미디어오늘
보도기자 : 노지민
기사원문 : 성폭력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의 댓글창을 닫은 한겨레에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향후 인터넷 기사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창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지난 17일 “네이버에 뜬 ‘한겨레’ 성범죄 기사 댓글창 닫습니다” 기사를 통해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를 선별해 댓글 창을 닫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네이버와 한겨레의 위와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고 설리씨, 고 구하라씨 등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2차 가해 댓글 때문에 힘들어했고 결국 세상을 등졌다. 이어 예능기사 댓글 차단 기능이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성범죄 보도 기사에 달리는 2차 가해 댓글 때문에 고통 받는다”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잃어야 2차 가해 댓글을 그만 볼 수 있을까.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만이라도 댓글 기능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을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한다. 폭력 행위에 대한 찬양이나 음란물, 타인에 대한 모욕, 국민선동 등 21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들이 위법 게시물로 취급된다”며 “이런 형사법 하에서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혐오 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나아가 인권·젠더감수성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온라인 공간 자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법 제정 전이라도 네이버, 한겨레 사례처럼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사가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설 수 있다”며 “무분별한 온라인 2차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 댓글을 원천 차단하는 일, 어려울 것도, 망설일 일도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원문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