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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억지 성관계는 당연히 강간" vs "무수한 무고 만들어낼 악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6-27
조회수 158

기사제목 : "억지 성관계는 당연히 강간" vs "무수한 무고 만들어낼 악법"

보도날짜 : 2023.02.04.

언론신문 : 조선일보

보도기자 : 이옥진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가 꺼내 들었다 9시간 만에 철회한 ‘비동의 간음죄(강간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표 자료에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게 논란의 불을 댕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옹호 의견이 쇄도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오후 5시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고, 오후 8시쯤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여성계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현행 강간죄는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피해 유발의 책임을 묻는 악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의 입장문을 냈다.

원문링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2/04/EE5TUUNGKNCRZHPZ5HWFPI7R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