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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여성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의원 남녀동수' 보장하는 법 마련해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4-06-06
조회수 44

기사제목 : [여성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의원 남녀동수' 보장하는 법 마련해야

보도날짜 : 2024.06.06

언론신문 : 여성신문

보도기자 : 이하나

기사원문 :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유리천장’부터 깨기를 촉구한다. 여성 당선자 수가 총 60명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여전히 80 대 20으로 국회의원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한 비례 대표 여성 할당제의 효과로 얻은 결과다.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총 36명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여전히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여성 후보 공천 자체가 저조하고, 현행법은 여성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성 인구는 50.18%이다. 성별 비율에 따라 입법 기관의 국회의원 수도 남녀동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제22대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남녀동수법’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라. 둘째,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라.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의 성별 구성을 보면 4급 보좌관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5급 선임 비서관을 포함해, 업무추진 권한이 높은 여성 보좌직원이 아예 없는 국회의원실도 133개 (44%)나 됐다. ‘남성보좌관, 여성비서관’이라는 보직별 성별 위계 또한 성차별적인 국회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함께 일하는 보좌진의 구성조차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평등 입법을 추진하겠는가?

셋째, 국회의원과 고위직 보좌직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라. 21대 국회의원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여성비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의 반여성적 인식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그야말로 가늠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스스로 성인권 및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폭력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의무교육에 충실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기를 바란다.

원문링크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