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5월 14일 오세훈 시장에게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내부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1. 공금유용, 의료법 위반, 사적 노무 등 비서실 직원에게 부당하게 요구된 위법 사안은 서울시청 내 견제 없는 권력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비위가 행해진 사실에 대해 정확히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 한 시정과 징계, 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 수년 동안 서울시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도 기존의 서울시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 박원순 전 시장의 임기 중, 그리고 사망 후 서울시청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와 피해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규명 그에 따른 징계와 개선이 필요하다.
3.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용 폰은 서울시의 자산이었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요 증거를 담고 있는 물품이었다. 이를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위와 책임자를 규명하고 징계해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명의로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이 문자로 통지되었고, 그 내용인 즉슨, ‘내부 감사요청 사안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중복 감사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사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감사를 청구한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중복 감사 금지”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감사 추진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준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에 추가 감사 진행 요구나 면담 요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가 해당 사안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지적했던 사안들이 관행처럼 실행될 수 있던 조직문화와 부실한 지침 등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무용 폰 지원과 처리 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직자의 범죄와 공무상 정보 보안의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2007년 만들어진 ‘이동전화 운영방안 개선 검토 방침’은 오세훈 현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에 만든 지침이기도 한 바,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집행 근거의 취약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된 집행 근거 위에서 타당하게 사용되고, 공무상 물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랍니다.
2021.06.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5월 14일 오세훈 시장에게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내부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1. 공금유용, 의료법 위반, 사적 노무 등 비서실 직원에게 부당하게 요구된 위법 사안은 서울시청 내 견제 없는 권력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비위가 행해진 사실에 대해 정확히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 한 시정과 징계, 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 수년 동안 서울시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도 기존의 서울시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 박원순 전 시장의 임기 중, 그리고 사망 후 서울시청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와 피해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규명 그에 따른 징계와 개선이 필요하다.
3.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용 폰은 서울시의 자산이었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요 증거를 담고 있는 물품이었다. 이를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위와 책임자를 규명하고 징계해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명의로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이 문자로 통지되었고, 그 내용인 즉슨, ‘내부 감사요청 사안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중복 감사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사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감사를 청구한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중복 감사 금지”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감사 추진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준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에 추가 감사 진행 요구나 면담 요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가 해당 사안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지적했던 사안들이 관행처럼 실행될 수 있던 조직문화와 부실한 지침 등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무용 폰 지원과 처리 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직자의 범죄와 공무상 정보 보안의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2007년 만들어진 ‘이동전화 운영방안 개선 검토 방침’은 오세훈 현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에 만든 지침이기도 한 바,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집행 근거의 취약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된 집행 근거 위에서 타당하게 사용되고, 공무상 물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랍니다.
2021.06.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