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1.19 서울시 박원순 업무폰 명의이전 해명에 대한 반박 입장문 - 박원순 업무폰 빼돌린 서울시, 거짓 해명으로 범죄 은폐 시도 말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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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업무폰 명의이전 해명에 대한 반박 입장문]

박원순 업무폰 빼돌린 서울시, 거짓 해명으로 범죄 은폐 시도 말라


박원순 시장의 업무폰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물로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범죄 비위 증거물인 업무폰을 유가족에게 넘겨주었다.


1. 업무폰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해당 휴대전화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포기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뒤 유가족에게 이를 건넸다. 서울시는 업무용으로 인정한 휴대폰의 기기 대금과 이용 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이용 요금을 지원받는 휴대전화가 원래 공무원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일 경우 명의를 서울시로 옮긴 후 지원을 받고, 퇴직 후 본인 명의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단순히 이용요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할부 대금까지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업무폰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기기 대금을 서울시가 납부하는 휴대폰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가 기기 대급을 납부한 업무폰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물품이 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업무폰은 서울시가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해 관리해야 하는 물품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업무폰이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위반해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할부 구입하고 기기 대금을 매월 납부하던 서울시의 물품인 박원순 업무폰의 남은 기기 할부금을 유가족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양여했다. ‘물품관리 운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법으로 규정된 대상이 아닌 개인에게 무단으로 양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공공기관은 행정업무용 단말기 관리 규정을 두고 행정업무 기밀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업무폰에 담겨 있는 행정기밀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유가족이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면 이는 관리규정 위반한 것이다.


2. 서울시는 비위 감사를 위해 업무폰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서울시는 업무폰 등록 명의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그 안의 정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여다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며, 서울시 자체조사를 위해 살펴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서울시에서 (직원에 대해) 내부감찰을 할 때에도 휴대전화를 볼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을 한다는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이다.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감사원이 발간한 계간 감사 2014년 가을호, <공무용 정보통신기기 등의 이용 내용에 대한 수집 여부> 논문에서는 ‘공무용 휴대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국가기관 등이 그 사용내역과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고유의 행정 목적을 위한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의 조회 등에는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이 서울시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 성폭력과 관련해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단 한사람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내부 감찰 권한으로 충분히 박원순 시장 업무폰을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운운하며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있다.서울시는 성범죄를 은폐하는 거대한 범죄 공모집단으로 전락했다.


- 서울시는 명의이전을 불법적으로 수행한 관련자를 징계하라.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범죄 은닉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1.01.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