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륜 검사 진혜원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임하라!
지난 14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문을 문제삼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사법부를 나치의 돌격대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음날 페이스북에 꽃뱀 분석 글을 올려 "‘문란한 암컷의 생존 전략’은 지위 상승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감싸쥐어 불필요한 접촉으로 성 신호 착각을 일으키고는 평판의 보호를 위해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겨냥했다.
진혜원 검사는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여성을 암컷으로 칭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대한민국 여성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다.
검사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신임 검사는 검사 선서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을 섬기기보다 정치권력을 섬기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저격하는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검사로서의 막중한 직분을 망각하고 망나니 행동을 서슴지 않는 진혜원 검사를 당장 징계해 해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가 사법부의 판결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사법이 나치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재판 결과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런 사실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모욕적 비난을 퍼붓는 것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재판에서 판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소한 검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데 이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검사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박원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고 이것은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진혜원 검사가 설마 직접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진혜원 검사의 발언은 판사 한 사람이 평생을 쌓아온 명예와 판결의 근거를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얘기한대로라면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는데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지 않고 그런 돌격대가 되어 판결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탄핵 대상임을 의미한다.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발언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범죄행위를 목도하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검찰 간부로서 그 판사의 처벌과 탄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20년 5월 1일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5월 15일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진술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2019년 2월에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정신과 상담은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인정된다. 판사는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된 4월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자신의 성폭행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때문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히면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했다. 이것이 어떻게 별건 판결이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결한 것인가? 진혜원 검사는 판결문의 어떤 내용이 판사를 징계, 처벌하고 탄핵할 만큼의 중대 범죄행위인지 명확히 사실에 근거해 밝혀야 할 것이다.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발언의 합리적 근거와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는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문제삼아 공개적으로 나치의 돌격대라고 비난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친위대라는 이유만으로 잘못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유지한다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혜원 검사는 또한 여성을 암컷이라 칭하며 여성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단번에 박탈시켜 존엄을 훼손하고,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회진화론 운운하며 마치 학문적 견해를 소개한다는 투로 주어가 생략된 글을 올렸지만 법꾸라지의 비열한 수법일 뿐이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의 가장 전형적인 방어 논리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꽃뱀’론이다. 진혜원 검사는 가해자의 전형적 논리를 대변한다. 피해자가 ‘당했다’는 것은 문란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한 거짓 신호라는 것이다. 진혜원 검사의 결론적 문장은 그가 지목하는 꽃뱀이 누구를 향하는가 명확히 밝혀준다. “영장류 휴먼의 경우, 불편해하는데도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감싸쥐거나, 머리를 비빈다거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댄다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한 접촉만으로도 성 신호 착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영리한 암컷의 경우 이러한 착각을 이용해 단기적 성관계를 고의로 유발할 전략적 이익이 충분히 있으며, 이후 평판의 보호를 위해 '당했다'고 진실과 다른 신호를 보낼 우려도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보란듯이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거나 어깨를 감싼 채 손을 겹쳐 생일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면서 묘사한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비겁하고, 잔인한 짓이다.
진혜원 검사가 얼마나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으며, 박원순 시장을 정치적으로 지켜내어서 얼마나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현직 검사가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세우고, 평판의 보호를 위해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로 인정한 병원 진료 상담기록과 경찰의 수사 기록,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뒤엎을 어떤 진실을 진혜원 검사는 확보하고 있길래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격살인행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 개혁의 인적 청산은 패륜 검사의 해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법부 권위를 무시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을 인격살해 한 진혜원 검사를 검찰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하라.
2021.01.1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검사징계법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요구할 필요성을 확인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요구대상에 추가하였음을 밝힙니다.
[논평]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륜 검사 진혜원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임하라!
지난 14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문을 문제삼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사법부를 나치의 돌격대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음날 페이스북에 꽃뱀 분석 글을 올려 "‘문란한 암컷의 생존 전략’은 지위 상승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감싸쥐어 불필요한 접촉으로 성 신호 착각을 일으키고는 평판의 보호를 위해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겨냥했다.
진혜원 검사는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여성을 암컷으로 칭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대한민국 여성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다.
검사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신임 검사는 검사 선서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을 섬기기보다 정치권력을 섬기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저격하는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검사로서의 막중한 직분을 망각하고 망나니 행동을 서슴지 않는 진혜원 검사를 당장 징계해 해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가 사법부의 판결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사법이 나치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재판 결과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런 사실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모욕적 비난을 퍼붓는 것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재판에서 판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소한 검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데 이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검사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박원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고 이것은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진혜원 검사가 설마 직접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진혜원 검사의 발언은 판사 한 사람이 평생을 쌓아온 명예와 판결의 근거를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얘기한대로라면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는데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지 않고 그런 돌격대가 되어 판결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탄핵 대상임을 의미한다.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발언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범죄행위를 목도하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검찰 간부로서 그 판사의 처벌과 탄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20년 5월 1일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5월 15일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진술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2019년 2월에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정신과 상담은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인정된다. 판사는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된 4월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자신의 성폭행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때문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히면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했다. 이것이 어떻게 별건 판결이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결한 것인가? 진혜원 검사는 판결문의 어떤 내용이 판사를 징계, 처벌하고 탄핵할 만큼의 중대 범죄행위인지 명확히 사실에 근거해 밝혀야 할 것이다.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발언의 합리적 근거와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는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문제삼아 공개적으로 나치의 돌격대라고 비난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친위대라는 이유만으로 잘못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유지한다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혜원 검사는 또한 여성을 암컷이라 칭하며 여성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단번에 박탈시켜 존엄을 훼손하고,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회진화론 운운하며 마치 학문적 견해를 소개한다는 투로 주어가 생략된 글을 올렸지만 법꾸라지의 비열한 수법일 뿐이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의 가장 전형적인 방어 논리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꽃뱀’론이다. 진혜원 검사는 가해자의 전형적 논리를 대변한다. 피해자가 ‘당했다’는 것은 문란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한 거짓 신호라는 것이다. 진혜원 검사의 결론적 문장은 그가 지목하는 꽃뱀이 누구를 향하는가 명확히 밝혀준다. “영장류 휴먼의 경우, 불편해하는데도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감싸쥐거나, 머리를 비빈다거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댄다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한 접촉만으로도 성 신호 착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영리한 암컷의 경우 이러한 착각을 이용해 단기적 성관계를 고의로 유발할 전략적 이익이 충분히 있으며, 이후 평판의 보호를 위해 '당했다'고 진실과 다른 신호를 보낼 우려도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보란듯이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거나 어깨를 감싼 채 손을 겹쳐 생일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면서 묘사한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비겁하고, 잔인한 짓이다.
진혜원 검사가 얼마나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으며, 박원순 시장을 정치적으로 지켜내어서 얼마나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현직 검사가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세우고, 평판의 보호를 위해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로 인정한 병원 진료 상담기록과 경찰의 수사 기록,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뒤엎을 어떤 진실을 진혜원 검사는 확보하고 있길래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격살인행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 개혁의 인적 청산은 패륜 검사의 해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법부 권위를 무시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을 인격살해 한 진혜원 검사를 검찰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하라.
2021.01.1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검사징계법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요구할 필요성을 확인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요구대상에 추가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