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집단 직무 유기를 규탄한다. 감사원은 직무 감찰에 나서 집단 직무유기를 징계하라
임순영 서울시 전 젠더특별보좌관(이하 젠더특보)이 이 달 14일 자로 면직처리 되었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전 피소사실 유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임 젠더특보는 박 시장 사망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내부 감사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임 전 특보는 2019년 1월 15일 박 전 시장이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문 젠더특보(3급, 국장급)직을 신설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해당 직위는 1년 임기에 연장이 가능했으며, 1년 연장 된 임기 중 박 전 시장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14일은 임기 2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성평등 서울을 위해 선임된 젠더 특보가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서울시 조직 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연루된 사실에 대해 사실상 아무 징계 없이 임기를 종료한 셈이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남인순 의원에게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인권담당관 등에 피해자가 고충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강화 조치를 실행하고 절차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임순영 젠더특보는 젠더 특보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에게 연락,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조력해 피해자의 법적 치유의 길을 결정적으로 차단케 한 죄가 크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유기, 태만’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있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성평등한 서울시 조직과 서울시정을 위해 제도를 작동시켜야 하는 본인의 직무를 방기하였으며, 국장급의 서울시 젠더 정책 보좌라는, 서울시장과 가까운 직급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땅히 임 전 특보를 징계해야 함에도 6개월 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가 조직적으로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임순영 젠더특보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을 방치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한 직무 감찰로 서울시 전 조직의 집단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021.01.1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서울시의 집단 직무 유기를 규탄한다. 감사원은 직무 감찰에 나서 집단 직무유기를 징계하라
임순영 서울시 전 젠더특별보좌관(이하 젠더특보)이 이 달 14일 자로 면직처리 되었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전 피소사실 유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임 젠더특보는 박 시장 사망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내부 감사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임 전 특보는 2019년 1월 15일 박 전 시장이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문 젠더특보(3급, 국장급)직을 신설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해당 직위는 1년 임기에 연장이 가능했으며, 1년 연장 된 임기 중 박 전 시장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14일은 임기 2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성평등 서울을 위해 선임된 젠더 특보가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서울시 조직 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연루된 사실에 대해 사실상 아무 징계 없이 임기를 종료한 셈이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남인순 의원에게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인권담당관 등에 피해자가 고충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강화 조치를 실행하고 절차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임순영 젠더특보는 젠더 특보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에게 연락,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조력해 피해자의 법적 치유의 길을 결정적으로 차단케 한 죄가 크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유기, 태만’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있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성평등한 서울시 조직과 서울시정을 위해 제도를 작동시켜야 하는 본인의 직무를 방기하였으며, 국장급의 서울시 젠더 정책 보좌라는, 서울시장과 가까운 직급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땅히 임 전 특보를 징계해야 함에도 6개월 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가 조직적으로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임순영 젠더특보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을 방치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한 직무 감찰로 서울시 전 조직의 집단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021.01.1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