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0.10.15.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국정감사 답변, 더 진실하고 성실했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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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국정감사 답변, 
더 진실하고 성실했어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중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의 국민의힘 의원, 1명의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을 칭찬하는 데 바빴으며, 그나마 소수의 야당 의원들의 질의로 서울시의 공식적인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2015년 6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때 비서실 면접을 제안하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같은 해 7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서정협 현 권한대행이자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015년 3월부터 비서실장직을 역임했다.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장 가까운 인사였으며, 서울시 비서실 채용부터 내부 관리까지 도맡아 하는 직책에 있었다.
21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시장 비서실 비서 선발 기준이 뭐냐. 피해자는 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 굳이 왜 갔는지” 채용 경위를 물은 것은 이 사건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그래서 중요하다.

피해자는 채용과정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비서실 채용 경위에 대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당사자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가 마련한 성폭력 사건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며 "이번에 피해자의 호소에 상급자와 동료들은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반기마다 정기인사이동이 있다. 피해자는 인사이동 시기인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했으나, 인사이동은 요청한 지 3년 반 만인 2019년 7월에 이뤄졌다. 그리고 서울시의 매뉴얼은 2020년 4월 성폭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는 돼 있으나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직 문화 차원도 있고 그랬던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정도 답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묵살했는지, 어떤 조직 내 결정에 따라 묵살되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피해방조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성추행당한 한 사람을 상대로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이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서 의원의 질책에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00일이 지났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사적노무로 인한 고충과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했고,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방관하며 2차 가해자들의 목소리 뒤에 숨어버렸다.
“(피해자가) 저희 동료로서 하루 빨리 조직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공언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달 26일 서정협 권한대행에게 박원순 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달 26일까지 거짓 없는 답변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1. 서울시는 5월 11일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서울시의 직원에게 알렸는데, 이후 이 사실을 박시장과 비서실에 알렸는지 조사해 공개하라.
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 했는지 공개하라.
3.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폰에 현재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분석해 상세히 공개하라.
4.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5. 서울시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추행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