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성폭력예방책을 언론홍보용으로 이용하는 태도부터 고쳐라!
서울시 위력성폭력의 증거인 박원순 공무폰에 대한 증거인멸의 책임부터 져라!
서울시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사건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서울시장에 의해 행해진 성희롱 성추행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탈출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전보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던 서울시다.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도 전에 이런 정황을 가해자에게 옮긴 서울시 젠더특보조차 어떠한 징계조차 하지 않은 서울시다. 결국 임순영 젠더특보는 임기 만료로 면직했다. 그뿐이랴. 박원순 위력성폭력의 증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장 공무 휴대폰을 명의 변경하여 유가족에게 넘겨 버리는 증거인멸행위를 감행한 서울시가 아니던가?
그런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칙안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등의 책무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건의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조사결과의 통지 및 공개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이 골자다. 규칙안은 서울시장(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고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징계 조항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시했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과 거의 유사하다. 마치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해놓은 듯하다. 이 대책은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공무원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한 이후 유족이 고용주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 법원이 서울시에 주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나온 것이 ‘2차 피해 개념’이고 ‘제3자 익명제보’이고 ‘가해자 무관용 원칙’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별다른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실이 노출돼 더욱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며 고통과 절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의 고용주인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시 다시 만들어 낸 것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이다. 이 지침을 서울시는 2018년 3.8 여성의 날 #서울 위드유프로젝트(#WithU)로 홍보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3.8 여성의 날에도 명칭만 조금씩 바꾼 지침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내 홍보하기에 바빴다.
다만 이번 발표에 차이가 있다면 여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법규로 입법예고했다는 점뿐이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일관 적용키로 한 지침이다.
게다가 법과 지침이 없어 문제였는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이미 국가시스템을 통해, ‘조직의 장’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침이나 법규 법이 없어 서울시가 직장 내 성폭력에 눈감고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인가? 지침이 없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장내성희롱예방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인가? 조직의장이 성희롱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조직이 문제다. 기존의 법과 지침을 잘 준수했어도 서울시라는 ‘조직의 장’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서울시청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폰이자 성폭력사건의 증거폰을 유족으로부터 회수해서 검찰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의 장례를 서울시장장으로 거행하여 피해자에게 조직적인 2차 가해를 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침과 법규 등 법을 사문화시키는 조직의 장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조직에 의해 보위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폭력예방이 가능하겠는가?
서울시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추진의 실익을 고려하기 전에 직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 태도부터 갖추길 바란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없는 서울시청이 되는 날까지 시민감시자가 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서울시는 성폭력예방책을 언론홍보용으로 이용하는 태도부터 고쳐라!
서울시 위력성폭력의 증거인 박원순 공무폰에 대한 증거인멸의 책임부터 져라!
서울시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사건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서울시장에 의해 행해진 성희롱 성추행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탈출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전보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던 서울시다.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도 전에 이런 정황을 가해자에게 옮긴 서울시 젠더특보조차 어떠한 징계조차 하지 않은 서울시다. 결국 임순영 젠더특보는 임기 만료로 면직했다. 그뿐이랴. 박원순 위력성폭력의 증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장 공무 휴대폰을 명의 변경하여 유가족에게 넘겨 버리는 증거인멸행위를 감행한 서울시가 아니던가?
그런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칙안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등의 책무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건의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조사결과의 통지 및 공개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이 골자다. 규칙안은 서울시장(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고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징계 조항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시했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과 거의 유사하다. 마치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해놓은 듯하다. 이 대책은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공무원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한 이후 유족이 고용주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 법원이 서울시에 주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나온 것이 ‘2차 피해 개념’이고 ‘제3자 익명제보’이고 ‘가해자 무관용 원칙’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별다른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실이 노출돼 더욱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며 고통과 절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의 고용주인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시 다시 만들어 낸 것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이다. 이 지침을 서울시는 2018년 3.8 여성의 날 #서울 위드유프로젝트(#WithU)로 홍보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3.8 여성의 날에도 명칭만 조금씩 바꾼 지침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내 홍보하기에 바빴다.
다만 이번 발표에 차이가 있다면 여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법규로 입법예고했다는 점뿐이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일관 적용키로 한 지침이다.
게다가 법과 지침이 없어 문제였는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이미 국가시스템을 통해, ‘조직의 장’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침이나 법규 법이 없어 서울시가 직장 내 성폭력에 눈감고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인가? 지침이 없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장내성희롱예방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인가? 조직의장이 성희롱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조직이 문제다. 기존의 법과 지침을 잘 준수했어도 서울시라는 ‘조직의 장’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서울시청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폰이자 성폭력사건의 증거폰을 유족으로부터 회수해서 검찰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의 장례를 서울시장장으로 거행하여 피해자에게 조직적인 2차 가해를 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침과 법규 등 법을 사문화시키는 조직의 장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조직에 의해 보위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폭력예방이 가능하겠는가?
서울시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추진의 실익을 고려하기 전에 직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 태도부터 갖추길 바란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없는 서울시청이 되는 날까지 시민감시자가 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