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같은 날 다른 결정? : ‘아청법’ 개정 vs ‘N번방’ 집행유예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성착취물 제작·수출·수입 제의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부과되는 형량 또한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고 범죄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이번 법 개정은 여성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마련된 성과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 개정이 본회의 통과로 완료되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비화된 아동·청소년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차단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더 이상 ’N번방’ 같은 조직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범행 당시 만 18세로 고3 수험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10장의 사진과 링크를 입수,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든 범죄에 대해서는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상습범에게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한 가해자에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분노한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며 관련한 법 또한 개정이 되는 이때에,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없는 판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다.
2021.02.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이슈픽] 같은 날 다른 결정? : ‘아청법’ 개정 vs ‘N번방’ 집행유예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성착취물 제작·수출·수입 제의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부과되는 형량 또한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고 범죄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이번 법 개정은 여성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마련된 성과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 개정이 본회의 통과로 완료되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비화된 아동·청소년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차단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더 이상 ’N번방’ 같은 조직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범행 당시 만 18세로 고3 수험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10장의 사진과 링크를 입수,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든 범죄에 대해서는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상습범에게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한 가해자에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분노한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며 관련한 법 또한 개정이 되는 이때에,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없는 판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다.
2021.02.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