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스토킹범죄 예방에 실패한 치안대책, 전면적으로 혁신하라!
또, 여성이 살해됐다. 이것이 바로 'K-치안'의 현주소다. 불과 나흘 사이, 의정부·울산·대전 등지에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이미 자신을 스토킹하는 남성들의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국가에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스마트워치뿐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치안당국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법적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통제가 실패할 경우, 가해자는 살인까지 불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점에서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최소 181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했고, 374명의 여성이 살인미수 상황에서 가까스로 생존했다. 이는 15.8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놓인다는 뜻이다.
서울, 인천, 경기, 울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전 연령대의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살인·강도·방화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당국은 불완전한 법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대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촉구해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치안당국이 여성 대상 폭력, 특히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즉각적인 신상 확보 및 유치 조치를 시행하라. 여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산재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처럼! 더 이상 피해자가 국가의 무책임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7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스토킹범죄 예방에 실패한 치안대책, 전면적으로 혁신하라!
또, 여성이 살해됐다. 이것이 바로 'K-치안'의 현주소다. 불과 나흘 사이, 의정부·울산·대전 등지에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이미 자신을 스토킹하는 남성들의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국가에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스마트워치뿐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치안당국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법적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통제가 실패할 경우, 가해자는 살인까지 불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점에서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최소 181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했고, 374명의 여성이 살인미수 상황에서 가까스로 생존했다. 이는 15.8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놓인다는 뜻이다.
서울, 인천, 경기, 울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전 연령대의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살인·강도·방화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당국은 불완전한 법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대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촉구해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치안당국이 여성 대상 폭력, 특히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즉각적인 신상 확보 및 유치 조치를 시행하라. 여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산재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처럼! 더 이상 피해자가 국가의 무책임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7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