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5.07.28. 스토킹범죄 차단을 위한 경찰·검찰의 미온적 대처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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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토킹범죄 차단을 위한 경찰·검찰의 미온적 대처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26일 발생한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피해자를 살해한 피의자는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왔다. 올해 3월부터는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세 차례 신고를 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등 100미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린 후 석방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만으로 경찰이 치안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피의자의 ‘범행 시인’과 ‘반성’을 그대로 믿은 채 풀어준 경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거지 접근 금지’라는 제한적 조치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월, 5월, 7월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스토킹과 그 수위의 증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였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경찰은 피해자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자 근무지에 대한 순찰 등 예방적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접수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태도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 그 사유는 “피의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바 있으며, 경찰 신고 이전에도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듯, 스토킹은 신고 이전부터 이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말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야만 인정되는 것인가?


검찰이 잠정조치를 청구했다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안일한 대응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인 ‘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은 보다 강력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