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5.07.07. 여성혐오 범죄자 테러 협박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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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혐오 범죄자이자 테러 협박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4일 성신여대 학교 측에 남성연대 회원임을 자처한 남성이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며 “10kg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고 협박 메일을 보냈다. 비슷한 시각, 광주여대도 유사한 테러협박 메일을 받았다. 여대를 향한 협박 메일에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비롯해 경찰과 군 당국 등 수색 인력 300여 명, 탐지견 4마리가 투입돼 의심 물체 등을 수색했다. 대학본부는 안전을 위해 학생 전원을 대피 시켰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색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가해자의 테러 위협은 협박만으로도 극심한 공포를 주며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하게 한다. 위협만으로도 가해자는 여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의 목적을 이룬다. 동시에 자신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망상을 갖게 된다.


테러협박범은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임을 자처하고 있다. 신남성연대는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있어 학교 측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제동을 건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폭력과 테러로 호도한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선동에 힘입어 학생들을 직접 위협하고 협박한 전력이 있다. 성신여대, 광주여대 또한 남녀공학 이슈로 학내 갈등이 있었던 곳으로 여성들의 배움의 공간을 지키고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 운동의 현장이, 여성 혐오자들의 여성에 대한 상징적인 린치의 공간이 되고 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후 광장에 선 TK의 딸은 “서부지법 폭동은 폭력의 주체는 그대로고 폭력의 대상만 ‘페미’에서 ‘법원’으로 바뀐 사건이다. 증오 범죄에 대한 미온적 수사와 가벼운 처벌이 오늘날 사법부를 침범하는 파시스트를 키웠다.”고 말했다. 시사인 928호에 수록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 규칙을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항에 18~34세 김문수 투표자 26%, 같은 나이대 이준석 투표자 21%가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 시민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반페미 남성연대는 단지 여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이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2024년 10월 발생한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의 가해자 역시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자처하며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저질렀다. ‘남성연대’로 귀속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당국은 철저하게 관련성을 수사해야 한다. 범죄인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라 자처하는 ‘남성연대’와 범죄 피의자의 행위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혐오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대한 수사 상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오범죄 조직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여성도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헌법 상의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오늘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9명에 대한 검찰의 대규모 구형이 있었다. 서부지법 폭동의 씨앗은 여성, 장애인 차별 혐오자들의 폭력에서 싹텄고, 폭력과 차별에 대한 정치의 옹호, 사회의 방관을 먹고 자랐다. 여성 시민의 교육권, 생명권, 노동권을 지키는 것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여성혐오 범죄자이자 테러 협박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