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11.19 네이버와 한겨레의 성범죄 기사 댓글 차단 기능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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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한겨레의 성범죄 기사 댓글 차단 기능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성범죄 보도 댓글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



“같이 즐긴 연인관계였으면서 허위 고소해 돈을 받으려는 꽃뱀이다.”, 

“미투 테러는 그냥 먹힌다.”, 

“옷 입은 꼬라지가 잘못 아니냐?”, 

“몸매가 끝내준다.” 


전부 성범죄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2021년 한국 사회의 온라인 공간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 당사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 2차 가해와 혐오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그리고 네이버와 한겨레가 댓글창에 처음으로 ‘ON·OFF’ 기능을 도입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네이버와 한겨레의 위와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다른 포털과 언론사들도 네이버, 한겨레의 이러한 결정에 뒤따라야 한다. 예능기사 댓글 차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설리씨, 고 구하라씨 등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2차 가해의 댓글 때문에 힘들어했고 결국 세상을 등졌다. 이어 예능기사 댓글 차단 기능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성범죄 보도 기사에 달리는 2차 가해 댓글 때문에 고통 받는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잃어야 2차 가해 댓글을 그만 볼 수 있을까.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만이라도 댓글 기능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을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한다.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이나 음란물, 타인에 대한 모욕, 국민선동 등 21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들이 위법 게시물로 취급된다. 이러한 형사법 하에서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혐오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고 있다. 온라인은 커녕 오프라인의 2차 가해도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가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침해했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온라인 내의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들이 혐오 표현을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끔 인권·젠더감수성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온라인 공간의 자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 제정 전이라도 네이버, 한겨레 사례처럼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사가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설 수 있다. 무분별한 온라인 2차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 댓글을 원천 차단하는 일, 어려울 것도, 망설일 일도 아니다.



2021.11.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