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7.31.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 측 변호사는 궤변을 중단하고 진실의 무대에 당당히 올라오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7-31
조회수 1057


[논평]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 측 변호사는 궤변을 중단하고 진실의 무대에 당당히 올라오라

 

박원순 유가족 측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요구한 박 전 시장 업무폰 공개요구에 동문서답을 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입증을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가?”라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이미 입증했다. 2021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철승 변호사도 2021년 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되는 성범죄다. 비로소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것 같다.’며 ‘피해자 여성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 상담일지 등의 의무기록’은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상세한 증거자료’로 ‘재판부가 쟁점이 된 사실에 대해 수집 가능한 신빙성 높은 증거물에 근거하여 판단을 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그런데 돌연 정철승 변호사는 다시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며 유가족의 법정 대리자를 자처하더니 지난 7월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시장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방지법을 보면 성희롱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성희롱을 했는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데, 일반인들이 가진 의미나 이해를 넘어서서 성희롱은 성폭력이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을 수는 있어도 성폭력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성희롱도 성폭력이며, 박원순 전 시장이 저지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상 범죄로 규정되는 성폭력이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정철승 변호사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논평에 대해 “유족에게 휴대전화를 공개해 ‘성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게 요지”라며 “상식적으로 ‘무엇이 있다(존재)’는 것을 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없었다(부존재)’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게 당연하다”며 “피해 여성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피해자는 이미 피해사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법원과 인권위에 제시했다.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존재하고, 피해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 이 증거로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시라.

 

박 전 시장이 음란 문자와 사진을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남아 있을 텐데 피해자가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박 시장이 음란문자와 사진을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을 통해 보내고 나중에 삭제할 것은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일찍이 밝혔다. 그 사진을 함께 보았다는 증인도 존재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밀 대화방을 통해 보낸 사진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당시 피해자는 음란 문자와 사진을 보낸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을 포렌식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박 시장의 업무폰을 압수수색해 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년 7월 10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 인근에서 공용 휴대폰 1대를 확보했다. 그 외 박 전 시장의 개인명의 휴대폰 2대를 더해 경찰은 2020년 7월 14일 총 3대의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성추행 방조, 묵인 수사를 위해 통신 기록을 활용하기 위한 영장은 기각했고, 경찰은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폰에 대해서만 박 시장의 유족들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 동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박 전 시장 공용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유족 측과의 협의 하에 7월 30일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망 당시 발견 된 박 전 시장의 업무폰 비밀번호를 푸는데 피해자가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20년 7월 24일, 유족 측은 경찰과의 협의를 깨고,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그 결과 7월 30일 법원이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고부터 2020년 12월 9일 기각 판결이 날 때까지 휴대폰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기각 판결 후 5개월 여 만인 2020년 12월 11일 경찰은 다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방조, 묵인 혐의 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 영장 재신청한다. 그러나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들어 피해사실과 묵인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포렌식을 재차 기각하고, 2020년 12월 17일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경위에 대해서만 포렌식 수사를 재개한다. 그리고 12월 29일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의 명예’를 이유로 사망 경위 파악에 한해 휴대폰 수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조차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박 전 시장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요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확인한 포렌식 수사결과조차 밝히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부분적으로나마 진실이 밝혀졌다. 피의자 부재에 따라 보수적으로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실이 규명된 결과였다. 이미 인권위에서는 박 시장이 음란한 문자와 속옷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의 진술, 정신과 치료기록, 다수 증인들의 증언에 기반 한 조사 결과였다.

 

반년 간의 진실공방의 고통 끝에 진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지 반년 만에 다시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정철승 변호사가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처럼 이제 유족 측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유족 측에 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휴대폰 공개와 경찰 수사 발표를 요구하라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런데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이라니? 그것을 밝힐(입증할) 방법은 없다니까!!”라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다시 명확히 하자면, 박 시장의 성폭력은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인이 존재하고, 비서실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도 판결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이미 입증된 사실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유가족 측이 서둘러 가져간 박 시장 업무폰을 공개해 박 시장이 음란 문자와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면 될 일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다. 즉 논리학적으로 부존재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결과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서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유족 측이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정답을 말하는 것은 ‘지능의 문제’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시 요구한다.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과 유가족 측 변호사는 정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폰을 진실의 무대에 올려 공개하라.

 

2021.07.3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