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2.02.08. 혐오 콘텐츠 생산하는 유튜버는 엄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는 강화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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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온라인 혐오 범죄로 인한 사망소식을 멈추기 위해 

혐오 콘텐츠 생산하는 유튜버는 엄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는 강화하라


배구선수 김인혁 씨와 BJ 잼미의 비보가 지난 주말, 연이틀 들려왔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을 위한 SNS 채널이 약자에 대한 혐오 정서의 배출구이자 비수의 창이 되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빛을 발하던 이들을 수년 간 멍들게 했다. 타인의 고통을 유희로 삼던 이들은 자신들이 내몬 죽음 앞에 발뺌하기 바쁘다. 이 죽음의 범인은 누구인가. 이 죽음의 공범은 누구인가.


김인혁 선수의 뒤를 이어 BJ 잼미의 소식이 들리자 유튜버 뻑가에게 시선이 쏠렸다. 뻑가는 12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BJ 잼미가 사용한 언어, 제스처, 옷 등을 근거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페미니즘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혐오세력을 대상으로 방송하며 구독자 수를 늘렸다. BJ 잼미의 사망 소식 이후 뻑가는 사과와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벌어진 죽음 뒤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기 위한 너무나 늦은 사과였다. 김인혁 선수에게 인스타 DM, 기사 악플 등으로 고통을 안긴 SNS 이용자의 책임도 온 데 간 데 없다.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10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업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위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위법 여부가 확실한 경우 24시간 내에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이용자들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SNS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독일 법무부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태만히 여긴데 약 200만 유로(약 2천 7백억 원)의 벌금을 물린 뒤에 이은 법 개정이었다. 


혐오, 차별, 성착취가 난무하는 플랫폼 이용 환경 속에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이용자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폭력에 노출되고 목숨을 잃는다. 가해자의 무한한 폭력의 자유가 인정되는 온라인 환경이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먼저 혐오 콘텐츠 제작자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혐오 상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벌금은 수백 만 원 수준으로 제재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법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혐오범죄에 대해 중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인격살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혐오 콘텐츠와 폭력을 방치하는 SNS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혐오 상품의 생산자들은 혐오와 성착취가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된 구조의 산물이다. 디지털 혐오와 성착취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반에 SNS 플랫폼이 있다. 


한 사람의 내면을 철저히 해체하고 그 위에서 전리품을 나누며 조롱하는 잔인한 폭력이 문화가 되는 사회가 문명사회인가. 비인간적인 혐오를 온라인 문화로 둔갑 시키는 개인들과, 이를 유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국가가 재제하지 않는 한, 국가도 이 죽음의 공범이다.


2022.02.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