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11.09. 성착취물 긴급 삭제, 차단 요청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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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의 법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성착취물 긴급 삭제, 차단 요청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라



지난 10월 2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해당 권고안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응급조치가 불가능하다. 현재 성착취물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고, 방심위가 심의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 시정 요구를 내리는 3중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이런 3중 프로세스와 잘못된 업무 할당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방심위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9,600여 건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 심의가 지연된 바 있다. 그동안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피해 구제를 바랐을 것이다. 


방심위는 TV 등 정보통신에서의 선정적인 방송이나 문제가 있는 내용 등을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는 기관이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관례처럼 인터넷 성착취물에 대한 시정요구도 방심위가 맡았다. 그러나 온라인 성착취물은 ‘선정적인 방송’ 따위가 아닌 범죄다. 디지털 성착취라는 심각한 성범죄에 방심위를 관할 기관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날 때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를 격리하는 등의 현장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3중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가?


그동안 여성단체는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심위를 소관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끊임없이 지적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미비했다. 다행히 지난 달 2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직접 성착취물을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성착취물에 대한 응급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트린 n번방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디지털 성착취물이 성행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이 이를 중대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방심위가 아닌 수사기관이 권한을 가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어야한다. 정부, 법무부, 방심위, 경찰청은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1.11.0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