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2026. 3. 5.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을 환영하며,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에 대해 성찰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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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을 환영하며,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에 대해 성찰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변희수재단'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의결하였다. 재단 설립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의 결정이다. 고(故) 변희수 하사의 용기 있는 투쟁을 계승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번 재단 설립 허가는 당연한 결과이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연된 허가 과정은 인권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번 설립 허가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준비위원회가 2024년 5월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내부의 파행과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는 끊임없이 표류하였다. 특히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비로소 안건을 처리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루어 온 시간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만이자 행정적 폭력이었다.


인권의 가치는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간 일부 위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재단 설립이 가로막혔던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이다. 인권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조직 내부의 반인권적 지연 행태를 점검하고 쇄신해야 한다. 인권은 다수결의 논리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변희수재단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변희수 하사가 꿈꿨던 세상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정체성으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사회였다. 이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얻은 변희수재단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고, 소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또한 성별과 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결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소수자 인권 관련 사안에서 다시는 이러한 '지연된 정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