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5.07.28. 박원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사죄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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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원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사죄하라


국가기관 인사혁신처는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2014년 신설된 조직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7월 21일 취임사를 통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를 언급하며, 이 헌법적 명령이 곧 행정민주화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동석 처장의 과거 언행은 과연 그가 헌법적 책무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그는 지난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한 바 있다. 당시 최 처장은 한 일간지에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해당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단정 짓고,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남긴 메모를 근거로 “흠모의 마음 없이는 쓸 수 없는 글”이라며,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진술 신빙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


이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해 경험 자체를 의심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이다. 그것도 공적 영향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 가해졌다는 점에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기관에게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금지’이다. 최 처장의 발언은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최 처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개인 SNS에 글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 없이 사태를 넘기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 없는 사과는,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과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더욱이 최근 최 처장은 “코드인사도 인사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 공직자의 언행은 그 자체로 조직의 신뢰를 결정짓는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현재, 그리고 편향된 인사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은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가한 2차 피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의 봉사자, 공정한 인사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최 처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