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2.05.03.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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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이 모인 화상 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화상 회의에 참가했던 여성 보좌진들은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해지며,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상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최강욱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원들 간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변호사 출신이자 살아 있는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공무 회의에서 분위기 환기를 위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발언의 내용은 동료 의원의 성별을 떠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게다가 업무상 관계로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 보좌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자 위력적 행위다.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이와 같은 발언을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는 최강욱 의원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는 것조차 말이 아까운 지경이다.


최강욱 의원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성희롱 발언으로 동료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여성보좌관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노동권을 침해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사용한 용어를 애써 유사한 발음의 언어로 바꿔치기 하며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유치한 지경으로 내몰지 말고,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에 임하라.


2022.05.0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