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성명서2026. 4. 17. 노동자의 연대를 ‘도주’로 낙인찍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를 지원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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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의 연대를 ‘도주’로 낙인찍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를 지원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양은상 부장판사는 4월 1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이유로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노동자의 정당한 연대와 공익적 문제 제기를 범죄로 낙인찍은 부당한 사법 판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오랜 기간 세종호텔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적으로 투쟁해 온 노동자다. 그의 활동은 일관되게 사회 앞에 드러나 있었으며, 도주를 시도하거나 은신할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라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유를 들어 신체를 구속한 것은, 구속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 판단의 노골적인 불일관성이다. 법원은 불과 지난 2월 4일, 동일 인물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 사이, 도주 우려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어떤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이며,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행위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피해 학생을 보호한 상담교사를 해임한 부당한 행정, 그리고 그에 맞선 연대를 형사처벌로 억압하려는 국가 권력의 대응이 결합된 결과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해 연대를 차단한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고진수 지부장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연대였다. 학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복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어떻게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익적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구속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이는 법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납득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둘째, 수사기관은 공익적 연대 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셋째,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정당한 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의 연대를 범죄로 만들 수는 없다. 공익적 목소리를 구속으로 억누르려는 시도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026년 4월 1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