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누가 지혜복 교사를 옥상으로 내몰았는가?
승소 판결도 외면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폭력 공익제보 이후 8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부당 전보에 맞서온 지혜복 교사가 고공농성 돌입 4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했던 교사의 절규를 공권력으로 짓밟은 작금의 사태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깊은 분노를 표한다.
새벽녘, 지혜복 교사로 하여금 차가운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게 한 자는 누구인가?
지혜복 교사는 이미 지난 1월 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본인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증명받았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판결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법원마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을 방치하며, 제보자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에 오르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근식 교육감이다.
지 교사가 높은 곳에 올라야만 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사립학교 내 성폭력을 용기 있게 폭로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닌 보복이었으며, 승소 후에도 교육 행정이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제보자를 학교 밖으로 내모는 반교육적 처사를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장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보자가 농성장에 오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화가 아닌 강제 연행으로 답한 것은 서울 교육 행정이 성폭력 근절과 제보자 보호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강제 연행된 지혜복 교사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둘째,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 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지혜복 교사의 원직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셋째, 공익제보자가 승소하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지혜복 교사의 외침은 연행될 수 있어도, 그가 일깨운 교육계의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 곁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누가 지혜복 교사를 옥상으로 내몰았는가?
승소 판결도 외면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폭력 공익제보 이후 8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부당 전보에 맞서온 지혜복 교사가 고공농성 돌입 4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했던 교사의 절규를 공권력으로 짓밟은 작금의 사태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깊은 분노를 표한다.
새벽녘, 지혜복 교사로 하여금 차가운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게 한 자는 누구인가?
지혜복 교사는 이미 지난 1월 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본인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증명받았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판결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법원마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을 방치하며, 제보자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에 오르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근식 교육감이다.
지 교사가 높은 곳에 올라야만 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사립학교 내 성폭력을 용기 있게 폭로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닌 보복이었으며, 승소 후에도 교육 행정이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제보자를 학교 밖으로 내모는 반교육적 처사를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장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보자가 농성장에 오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화가 아닌 강제 연행으로 답한 것은 서울 교육 행정이 성폭력 근절과 제보자 보호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강제 연행된 지혜복 교사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둘째,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 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지혜복 교사의 원직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셋째, 공익제보자가 승소하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지혜복 교사의 외침은 연행될 수 있어도, 그가 일깨운 교육계의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 곁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