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공익신고자 지혜복 교사의 승소는 교육 정의의 회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즉각 해임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오늘(29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행동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또한 이번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임을 판시하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개인의 복직을 넘어,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와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민주적 교육 환경을 위한 싸움이며”, “사법부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공익제보자의 곁에 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공익제보자의 곁에 선 것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2년 8개월간 끈질기게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에게 연대와 경의를 표한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근무하던 학교 내 성희롱 사건을 묵인하지 않고 피해 학생들을 지원한 교육자이다. 학교의 미흡한 대응과 심각한 2차 가해를 바로잡기 위해 행한 공익신고의 대가는 가혹한 보복이었다. 학교 측은 정원 감축을 구실로 지 교사를 강제 전보시켰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복성 인사를 방치하고 정당화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이다.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며 투쟁하는 교사를 향해 교육청은 2024년 9월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고,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강행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정의를 외친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축출하려 한 명백한 탄압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되었고, 그에 대한 전보 처분은 위법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법한 전보 명령을 근거로 단행된 해임 처분과 형사 고발 역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즉각 취소하며 원직 복직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형사 고발을 철회하고 지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교육청에는 인권도 교육도 존재할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 곁에서 성평등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2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공익신고자 지혜복 교사의 승소는 교육 정의의 회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즉각 해임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오늘(29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행동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또한 이번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임을 판시하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개인의 복직을 넘어,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와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민주적 교육 환경을 위한 싸움이며”, “사법부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공익제보자의 곁에 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공익제보자의 곁에 선 것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2년 8개월간 끈질기게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에게 연대와 경의를 표한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근무하던 학교 내 성희롱 사건을 묵인하지 않고 피해 학생들을 지원한 교육자이다. 학교의 미흡한 대응과 심각한 2차 가해를 바로잡기 위해 행한 공익신고의 대가는 가혹한 보복이었다. 학교 측은 정원 감축을 구실로 지 교사를 강제 전보시켰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복성 인사를 방치하고 정당화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이다.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며 투쟁하는 교사를 향해 교육청은 2024년 9월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고,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강행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정의를 외친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축출하려 한 명백한 탄압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되었고, 그에 대한 전보 처분은 위법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법한 전보 명령을 근거로 단행된 해임 처분과 형사 고발 역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즉각 취소하며 원직 복직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형사 고발을 철회하고 지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교육청에는 인권도 교육도 존재할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 곁에서 성평등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2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