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사법부는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취소 판결로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오는 1월 29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세상에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 온 지혜복 교사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인사권 분쟁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내 성차별적 폭력에 맞선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 당국이 권력을 남용해 제보자의 입을 막는 구태를 용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최근 김상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언론 기고를 통해 지혜복 교사가 명백한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하며 이번 전보 조처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조명하였다. 김 변호사의 논지에 따르면, 지 교사는 2023년 학내 성폭력 사안 발생 당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육청 민원 제기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적극적인 공익신고 활동을 수행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이라는 행정적 편의를 방패 삼아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전보 기준의 자의성을 지적하였다. 당시 학교에는 지 교사보다 전보 대상 순위가 앞서는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지목하였다. 이는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하려는 보복성 조치이자 명백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질 높은 교육과 더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상담 교사에 대한 위협적인 2차 피해가 방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 교사에게 보복성 부당 전보를 행하고 끝내 '해임'까지 결정한 것은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교육 당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망각한 처사이며, 공익을 수호하려는 교사의 의지를 꺾음으로써 학교 현장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탄압이 우리 사회 성평등 교육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교내 성폭력 사안에 침묵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낸 교사가 오히려 일터에서 쫓겨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받는 현실은 참담하다. 이는 제2, 제3의 지혜복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본보기식 탄압’이며, 학교를 성폭력 은폐의 장으로 회귀시키는 행위이다.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는 신고자가 어떠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행한 부당전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이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이번 전보처분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개인의 복직을 넘어,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와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민주적 교육 환경을 위한 싸움이다. 사법부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공익제보자의 곁에 서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혜복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1월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사법부는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취소 판결로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오는 1월 29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세상에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 온 지혜복 교사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인사권 분쟁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내 성차별적 폭력에 맞선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 당국이 권력을 남용해 제보자의 입을 막는 구태를 용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최근 김상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언론 기고를 통해 지혜복 교사가 명백한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하며 이번 전보 조처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조명하였다. 김 변호사의 논지에 따르면, 지 교사는 2023년 학내 성폭력 사안 발생 당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육청 민원 제기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적극적인 공익신고 활동을 수행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이라는 행정적 편의를 방패 삼아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전보 기준의 자의성을 지적하였다. 당시 학교에는 지 교사보다 전보 대상 순위가 앞서는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지목하였다. 이는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하려는 보복성 조치이자 명백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질 높은 교육과 더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상담 교사에 대한 위협적인 2차 피해가 방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 교사에게 보복성 부당 전보를 행하고 끝내 '해임'까지 결정한 것은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교육 당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망각한 처사이며, 공익을 수호하려는 교사의 의지를 꺾음으로써 학교 현장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탄압이 우리 사회 성평등 교육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교내 성폭력 사안에 침묵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낸 교사가 오히려 일터에서 쫓겨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받는 현실은 참담하다. 이는 제2, 제3의 지혜복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본보기식 탄압’이며, 학교를 성폭력 은폐의 장으로 회귀시키는 행위이다.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는 신고자가 어떠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행한 부당전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이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이번 전보처분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개인의 복직을 넘어,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와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민주적 교육 환경을 위한 싸움이다. 사법부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공익제보자의 곁에 서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혜복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1월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