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성명서2026. 9. 11. 성폭력 피해자를 성희롱한 서초경찰서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규탄하며, 엄중 징계와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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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폭력 피해자를 성희롱한 서초경찰서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규탄하며, 

엄중 징계와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국가기관은 경찰이다. 법령과 수사 규칙상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동성 수사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10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최소한의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서초경찰서는 10여 명이 근무하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강행했다. 사전에 충분한 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수사관 배정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묵살했다.

 

나아가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과 위축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결코 수사를 위한 구체적 진술 확보 과정이라 볼 수 없다. 수사관이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성희롱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2차 가해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10여 명의 경찰관 중 그 누구도 해당 수사관의 직무 규정 위반과 성희롱 행위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서초경찰서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반인권적 조직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편향된 수사의 결과는 참담했다. 사건 이후 피의자로부터 "원치 않는 접촉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다"는 사과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호소를 짓밟고 피의자의 범행 인정마저 외면하는 경찰에게 어떻게 범죄 수사의 전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을 경찰 수사권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며, 정부와 경찰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경찰청은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2차 가해를 자행한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히 징계하라.

둘째, 서초경찰서는 공개 조사 강행 및 반인권적 수사 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자들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

셋째,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인정 정황조차 무시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

 

2026년 9월 1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