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제7공화국,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별동수’로부터 시작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개헌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국가적 결단이어야 한다.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헌법 차원에서 ‘성별동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표성에 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정치와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 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동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 구성의 현실을 정치 권력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과 공적 책임의 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국가가 촉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역시 기본법에서 국가가 남녀 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여성 후보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선거 후보 명부에서 어느 한 성별도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정당들이 후보 명부를 남녀가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높은 여성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 균형은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단지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과 정책의 균형성을 높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구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여성 정치인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천 과정과 공적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왔다. 비례대표 후보의 50%를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구 공천에서도 남녀 5대5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 등록 무효나 정당 보조금 감액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입법·사법·행정 기관과 정부 위원회 등 모든 공적 의사결정 기구에서 성별동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에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원칙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국가는 모든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며, 기존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성평등이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이를 헌법적 원칙으로 제도화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성별 장벽을 허물고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제7공화국은 시민 모두의 공화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성별동수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결정적 순간이다.
2026년 4월 1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제7공화국,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별동수’로부터 시작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개헌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국가적 결단이어야 한다.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헌법 차원에서 ‘성별동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표성에 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정치와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 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동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 구성의 현실을 정치 권력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과 공적 책임의 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국가가 촉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역시 기본법에서 국가가 남녀 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여성 후보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선거 후보 명부에서 어느 한 성별도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정당들이 후보 명부를 남녀가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높은 여성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 균형은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단지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과 정책의 균형성을 높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구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여성 정치인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천 과정과 공적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왔다. 비례대표 후보의 50%를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구 공천에서도 남녀 5대5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 등록 무효나 정당 보조금 감액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입법·사법·행정 기관과 정부 위원회 등 모든 공적 의사결정 기구에서 성별동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에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원칙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국가는 모든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며, 기존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성평등이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이를 헌법적 원칙으로 제도화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성별 장벽을 허물고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제7공화국은 시민 모두의 공화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성별동수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결정적 순간이다.
2026년 4월 1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