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대학 내 민주주의를 형사 처벌로 입 막으려는
서울북부지검의 무리한 기소와 학교 당국의 기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6년 3월 25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대학 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맞서 정당한 목소리를 냈던 학생들을 끝내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며, 여성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자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공권력을 동원해 대학 내 정치적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검찰과, 뒤에서는 고소를 취하하는 척하며 갈등을 방치한 학교 측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범죄로 몰아세운 서울북부지검의 무리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기소는 대학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대화가 아닌 형사 처벌로 해결하려는 검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의 배경인 학교 측의 비민주적 행정 절차는 외면한 채, 오로지 물리적 실력 행사의 결과만을 두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라는 굴레를 씌웠다. 이는 향후 대학 내에서 벌어질 모든 정당한 학생 운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린 명백한 탄압이다. 검찰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시설물 수호자'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
사법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대학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기소라는 칼날을 휘두른 이상,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단순한 영리 기업이 아니며, 공학 전환이라는 중대한 학칙 변경을 밀실에서 추진하며 학생들을 배제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는 행위는 학생 자치의 최후 보루이다. 사법부가 재물손괴라는 형식적 법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대학 내 정당한 저항권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5.7%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학 전환'을 강행하는 학교의 기만을 멈춰라.
학교 당국은 2025년 12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빌미로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실제 학생 총투표 결과 재학생의 85.7%가 공학 전환에 압도적으로 반대했으며, 87.5%의 학생들이 여대 정체성을 삭제하는 학칙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겉으로는 고소를 취하하며 갈등 해결의 의지가 있는 듯 행동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법적 구실 뒤에 숨어 학생들을 형사 처벌의 위협 속에 방치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비민주적 행정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교육의 보루를 지키려는 목소리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핑계 아래 여대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려는 대학 자본의 논리와 이에 맞선 학생들의 생존권 투쟁에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성평등 교육의 공간을 지키고자 했던 학생들의 요구는 시대적 정의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을 부당함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성평등한 정치와 민주적인 대학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학생들과 연대할 것이다.
서울북부지검의 무리한 기소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동덕여대 당국의 공학 전환 결정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2026년 3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대학 내 민주주의를 형사 처벌로 입 막으려는
서울북부지검의 무리한 기소와 학교 당국의 기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6년 3월 25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대학 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맞서 정당한 목소리를 냈던 학생들을 끝내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며, 여성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자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공권력을 동원해 대학 내 정치적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검찰과, 뒤에서는 고소를 취하하는 척하며 갈등을 방치한 학교 측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범죄로 몰아세운 서울북부지검의 무리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기소는 대학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대화가 아닌 형사 처벌로 해결하려는 검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의 배경인 학교 측의 비민주적 행정 절차는 외면한 채, 오로지 물리적 실력 행사의 결과만을 두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라는 굴레를 씌웠다. 이는 향후 대학 내에서 벌어질 모든 정당한 학생 운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린 명백한 탄압이다. 검찰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시설물 수호자'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
사법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대학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기소라는 칼날을 휘두른 이상,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단순한 영리 기업이 아니며, 공학 전환이라는 중대한 학칙 변경을 밀실에서 추진하며 학생들을 배제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는 행위는 학생 자치의 최후 보루이다. 사법부가 재물손괴라는 형식적 법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대학 내 정당한 저항권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5.7%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학 전환'을 강행하는 학교의 기만을 멈춰라.
학교 당국은 2025년 12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빌미로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실제 학생 총투표 결과 재학생의 85.7%가 공학 전환에 압도적으로 반대했으며, 87.5%의 학생들이 여대 정체성을 삭제하는 학칙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겉으로는 고소를 취하하며 갈등 해결의 의지가 있는 듯 행동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법적 구실 뒤에 숨어 학생들을 형사 처벌의 위협 속에 방치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비민주적 행정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교육의 보루를 지키려는 목소리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핑계 아래 여대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려는 대학 자본의 논리와 이에 맞선 학생들의 생존권 투쟁에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성평등 교육의 공간을 지키고자 했던 학생들의 요구는 시대적 정의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을 부당함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성평등한 정치와 민주적인 대학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학생들과 연대할 것이다.
서울북부지검의 무리한 기소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동덕여대 당국의 공학 전환 결정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2026년 3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