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성명서2026. 3. 16.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귀신 작전'식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헌법적 평화주의를 수호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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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귀신 작전'식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헌법적 평화주의를 수호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병을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대(對) 이란 전쟁으로 인해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며, 이번 파병 요청은 이러한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다. 세계 대전으로의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對) 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자국민에게 과시하려는 트럼프의 '물귀신 작전'에 대한민국이 들러리가 될 이유는 없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이자 다양한 국제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군함의 파견은 의도와 무관하게 분쟁의 한 축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군사적 대응을 서두르기보다 외교적 긴장 완화와 다자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갈등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주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또한 군사적 파병 여부와 같은 중대한 안보 사안은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국제 평화 유지의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 충돌의 한복판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정부가 파병 의사를 타진하는 듯한 모호한 외교적 언사를 취하는 것조차 불필요하며,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오해를 사고 국익을 해칠 뿐이다.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병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명백한 '참전'을 의미한다. 일촉즉발의 전장에 우리 군을 투입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제적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라는 이름 아래 헌법 정신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대응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주권 국가로서 미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거부 의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무력 충돌을 야기할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적 외교 노선을 견지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가 이번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평화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증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1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