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2026. 3. 10. 공인노무사회는 이주민 권익 활동에 대한 '법기술적' 탄압을 중단하라! 김이찬 활동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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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인노무사회는 이주민 권익 활동에 대한 '법기술적' 탄압을 중단하라!

김이찬 활동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이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활동가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적 구제 체계가 외면한 현장에서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온 시민사회의 '돌봄과 연대'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오만한 행위이다.

 

이주여성노동자의 다중적 취약성을 외면한 처사이다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성별, 인종, 계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중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노동이나 농촌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임금 체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들에게 활동가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유일한 언어이자 방패이다. 공인노무사회의 고발은 이들이 처한 복합적인 억압 구조를 무시하고, 권리 구제의 통로를 법 기술자의 전유물로만 가두려는 시도이다.

 

공동체 대표에 대한 법적 제약은 이주노동자 지원망 전체를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한 개인 활동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에 대한 법적 제약을 의도하고 있다. 쉼터에 쌀이 떨어지면 생필품을 나누고, 캄보디아어로 소통하며 밤낮없이 이주노동자의 삶을 지탱해 온 활동의 수장을 공격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돌봄의 망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작동하던 안전망을 파괴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깊은 고립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권리 구제 활동을 '비전문적'으로 폄훼하는 가부장적 전문직 주의를 비판한다

활동가들이 수행하는 조력은 서류 작성을 넘어선 고도의 '사회적 돌봄'이다. 한밤중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응급 처치법을 안내하고 병원으로 이끄는 등 삶 전반을 살피는 활동은 법조문 너머의 영역이다. 이러한 헌신적 연대를 '무자격자의 업역 침범'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 중심적인 돌봄과 연대의 노동을 '비전문적인 것'으로 취급해 온 가부장적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법의 존재 이유는 기득권 수호가 아닌 약자의 보호에 있다

노무사법의 제정 목적은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는 데 있다. 통역 지원조차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의 고용청을 누비며 이주민의 항변을 돕는 이들은 국가가 방치한 인권의 빈틈을 메워왔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이라는 현장의 통탄은 기득권 단체가 법률 지식의 독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이다.

 

공인노무사회는 이주민 활동가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인권을 수호하는 길은 '자격'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연대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