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5. 11. 1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자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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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자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정성호 장관은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의 ‘항소 결정’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개별 사건의 판단 과정에 장관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위력 행사이자 검찰의 독립성 침해 행위이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검찰행정을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일선 수사나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조항이다.


따라서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특정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판단을 유도한 것은,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한 판단’을 명목으로 개별 사건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정치적 압력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러한 행위가 법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며, 지난 논평에서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 국회는 이번 사안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법무부 장관의 개입 경위와 절차적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편의가 사법 정의 위에 설 수는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법 앞의 평등과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모든 시민적 행동에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1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