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민들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용기를 기다린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반환한 일과 관련해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도 내지 못했다”며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공개적인 고백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직자의 최우선 행동 수칙은 ‘이해충돌’에 대한 자기 검열이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자 및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명시한 법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며,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는 모든 사안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 주는 대로 축의금이나 기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적 관계에 의한 경조사비라 하더라도 법적 한도를 초과해 받게 되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직접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들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가려 축의금을 반환하는 용기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측은지심을 가질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
공직자가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이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다. 권한은 누리면서,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조차 막아보려는 논리만큼 비루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철저히 검열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금 강조한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공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
2025년 10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국민들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용기를 기다린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반환한 일과 관련해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도 내지 못했다”며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공개적인 고백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직자의 최우선 행동 수칙은 ‘이해충돌’에 대한 자기 검열이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자 및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명시한 법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며,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는 모든 사안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 주는 대로 축의금이나 기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적 관계에 의한 경조사비라 하더라도 법적 한도를 초과해 받게 되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직접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들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가려 축의금을 반환하는 용기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측은지심을 가질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
공직자가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이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다. 권한은 누리면서,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조차 막아보려는 논리만큼 비루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철저히 검열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금 강조한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공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
2025년 10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