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3.02.21.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성소수자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시대로 나아가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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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성소수자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시대로 나아가자!


오늘,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법원이 동성 배우자들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다만 동성 배우자들의 관계를 혼인은 물론이고 사실혼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사법체계상 달리 판시할 방법이 없다면, 향후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통해 동성 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고 존중할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발맞추어 행정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을 즉각 입법하라.

이 사건은 단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만을 결정하는 사건이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 사건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성소수자 시민들은 행정의 곳곳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 행정부는 이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들을 모두 철폐하고 시민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길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또한 함께 걸어 나가겠다.


2023년 2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