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성명서2020.10.07.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 동안 진행된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15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 감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고, 국정감사 이틀 전부터 130명의 총괄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국정감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4년 간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서울시청 내 위계에 의한 성적 착취에 대한 고발 이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서울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숨김없이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피해자의 고발과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서울시에서 반드시 해명하고 밝혀야 하는 의혹들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대표 신지예)는 지난 8월 19일 1)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과 그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2) 피해자가 고소를 한 2020년 7월 8일 당일 서울시청 내에서는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상황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대책회의에서는 누가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하여, 3) 공무원 임용 후 서울시청 밖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비서실 면접을 보게 된 채용경위에 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인 지난 7월 15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상규명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 서울시의 시정과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시 측은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전직 비서실장들의 2차 가해성 행보와 서울시 행사영상자료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 민경국 서울시 전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이 출연하는 것 등을 묵과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유니브페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등 6개 단체와 함께 서울시에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달 29일 피해자의 진술에 정면 반박하며 나선 김주명,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시장 성추행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영애 위원장의 사과와 편파적 조사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는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유니브페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은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오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 앉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아래의 질의와 요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서울시는 피해자가 변호사 면담 전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전달한 상사를 조사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박 시장과 비서실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는 2020년 5월 11일 변호사 면담 전에 이미 상사에게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문자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맡겼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의 가해 내용을 전달받은 상사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 사실을 박 시장과 비서실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밝혀라.
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 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가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밤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대책회의에 누가 참여했으며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7월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은폐를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 서울시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3. 서울시는 다른 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를 어떤 경위로 비서실에 채용하게 된 것인지 공개하라.
피해자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6월 26일 급작스럽게 서울시청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후에 면접을 본 후 비서실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갑작스럽게 성사된 면접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 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고, 청내에서 근무하지 않던 피해자를 비서실로 채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 오간 성희롱 발언의 배경은 이후 피해자가 겪어 온 피해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채용경위에 대해 서울시는 명백히 공개하라.
4.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폰에 현재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분석해 상세히 공개하라.
박원순 시장의 유족은 공용 업무폰의 열람과 자료 확보를 반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가 있는 박원순 시장 공용폰의 사용기록과 사진 촬영 및 전송 자료를 즉각 열람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공용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도 확보하라.
5.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피해자는 서울시청 비서로 근무 중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 운동 함께 하기’ 등 업무의 상당 부분에서 사적 노무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6. 서울시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추행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6층 비서실 직원들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피해자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텔레그램방을 삭제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7.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증폭하는 데 사용된 사진과 영상은 서울시의 기록물인지, 공식기록물이라면 열린공감TV에 사적으로 전달된 정황은 없는지, 열린공감TV에서 해당 기록물을 자신들의 논지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라.
2020.10.0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유니브페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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