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라!
지난 1일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박원순 위력성폭력 피해자 대리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결과와 인권위 결정으로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비서실장들의 묵인방조죄 주장이 과도한 것으로 밝혀졌고, 유족과 비서실장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이다.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은 사실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위의 어떤 결론이 박 시장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과도하다고 할 내용인가? 인권위 조사결과가 강제 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춘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인권위 조사 발표 열흘 여 앞둔 1월 14일,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박 시장 고소사실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시장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지난 해 7월 8일 밤 서울시장 공관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와 4월 이전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이 답했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의 위력 성폭력은 피해자의 진실 된 진술을 포함해 검찰과 법원, 인권위의 객관적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박 전 시장의 위력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들인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유족과 비서실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피해자 대리인과 여성단체가 사과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 피해 사실을 비서실 직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묵인이고 이것이 방조가 아니면 무엇이 묵인방조인가?
나는 몰랐다. 박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있던 범죄가 없어지는가? 인권위의 직권조사조차 거부한 비서실장들에 대해 왜 피해자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사죄해야 하는가? 비서실장들이야 말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위력성폭력 사건은 아직도 검찰수사 중에 있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허무맹랑한 주장은 명백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해 행위이다. 피해자의 조력자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게 한다.
당신들이 박원순 전 시장의 무엇을 기억하든지 알 바 아니다만, 그 행위가 위력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대리인을 포함한 조력자들에 대한 황당무계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2차 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해자 추모 모임의 이름으로 2차 가해하는 것을 중단하라.
2021.02.0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라!
지난 1일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박원순 위력성폭력 피해자 대리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결과와 인권위 결정으로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비서실장들의 묵인방조죄 주장이 과도한 것으로 밝혀졌고, 유족과 비서실장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이다.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은 사실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위의 어떤 결론이 박 시장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과도하다고 할 내용인가? 인권위 조사결과가 강제 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춘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인권위 조사 발표 열흘 여 앞둔 1월 14일,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박 시장 고소사실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시장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지난 해 7월 8일 밤 서울시장 공관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와 4월 이전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이 답했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의 위력 성폭력은 피해자의 진실 된 진술을 포함해 검찰과 법원, 인권위의 객관적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박 전 시장의 위력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들인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유족과 비서실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피해자 대리인과 여성단체가 사과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 피해 사실을 비서실 직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묵인이고 이것이 방조가 아니면 무엇이 묵인방조인가?
나는 몰랐다. 박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있던 범죄가 없어지는가? 인권위의 직권조사조차 거부한 비서실장들에 대해 왜 피해자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사죄해야 하는가? 비서실장들이야 말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위력성폭력 사건은 아직도 검찰수사 중에 있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허무맹랑한 주장은 명백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해 행위이다. 피해자의 조력자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게 한다.
당신들이 박원순 전 시장의 무엇을 기억하든지 알 바 아니다만, 그 행위가 위력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대리인을 포함한 조력자들에 대한 황당무계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2차 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해자 추모 모임의 이름으로 2차 가해하는 것을 중단하라.
2021.02.0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