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이슈픽2021.02.02. 복지급여 120만 원이 아닌, 조두순이 받은 징역 12년 형에 화가 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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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복지급여 120만 원이 아닌, 조두순이 받은 징역 12년 형에 화가 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끔찍한 아동성폭력범죄의 가해자로 12년 징역을 마치고 나온 조두순 부부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 월 120만원 지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복지대상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근거는 없다. 우리는 조두순이 출소 후 받게 되는 복지급여 120만 원이 아닌, 조두순이 받은 징역 12년 형에 화를 내야 한다.


최고형량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범죄에,

1) 당시 검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최소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대신 최소 형량 기준이 더 낮은 형법상의 강간치상(최소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적용했다.

2) 당시 판사는 조두순이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었다. 

3) 1심에서 12년이 선고된 후, 조두순은 항소 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4) 이후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받아 1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천인공노할 범죄 앞에 검찰과 재판부가 보인 안이함이 징역 12년을 낳았다.


2009년의 실패 이후 12년이 지난 2021년.

지금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끊어내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피해자가 마음 놓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부가 판결한 형량을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전과자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그의 형량이 사회 정의를 수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이 실패한 결과다.


그리고 여전히 검찰과 사법부의 실패로, 수많은 약자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길은, 전과자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감수성을 좇아가지 못하는 행정, 사법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2021.02.0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