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 2021.01.08 21대 국회가 처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면피입법의 전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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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1대 국회가 처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면피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하라


2021년 1월 8일 오전,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사업체 79.8%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법 적용에서 완전 제외하고, 전체사업장의 98.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동안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둔 것은 물론 법적용과 처벌 범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여기저기 만든 이번 국회의 결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말만 통과 시킨 대표적인 면피입법이다.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국민의 7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다. 거대 여당은 제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명분 없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이 간절히 하고 싶은 법안에서는 무시하던 국민의힘에 기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익을 노골적으로 대표하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핑계로 법안의 후퇴를 방조했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3년간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 3년 후에도 생명과 안전에 차등을 두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원안은 진짜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 그리고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다시는 이 중대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문재인),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이 차례로 법안의 내용을 후퇴시키더니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후퇴를 법으로 확정하고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입법기관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잘 이행하나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떠벌리기 좋은 이름만 취하는 입법 쇼를 하고 있다. 그 쇼의 중심에 누가 있나.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있는가.

21대 국회 4년의 임기 중 이제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21대 국회를 과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하라.



2021.01.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당초 <그것이 알고싶다>로 알려진 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같은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현장의 예산과 인력 개선 없이 졸속입법으로 티만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면피입법의 사례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한 법 개정이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발행 된 논평을 수정하게 된 상황을 만든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더 다각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논평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