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4.05.24.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부쳐 - 판결에는 환영을, 배상액에는 유감을 표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4-05-24
조회수 736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부쳐 - 판결엔 환영을, 배상액엔 유감을 표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가해자 안희정과 불법행위를 방관한 충남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지은 씨에게 8347만 2천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5347만 2천원은 충남도청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판결이다.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위력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다툼이 없는 사안이다. 김지은 씨가 위력성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사건이 알려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 이후에도 안희정의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2차 피해 역시 막중했다. 명백한 성폭력 사건을 불륜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행위에 대해 안희정은 거짓으로 대응하거나 묵인 방조함으로써 김지은 씨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주었음에 이에 대해 마땅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충남도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므로 충남도청은 피해자의 안전과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단의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충남도청이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제공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 김지은 씨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2차 가해 중 안희정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해 비방글 게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충남도청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원고가 청구한 3억 원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2017년 안희정에 의해 처음 성폭행을 피해를 입은 이래 무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당했을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도 적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은 피해 치료비조차 될 수 없고,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최초 피해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공격 등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가해로 인해 파생된 2차 가해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안희정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2차 피해를 준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해야한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손해배상액을 판시한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2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