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된 조수진 변호사의 후안무치함에 경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행 피해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조수진 변호사가 전략공천되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조수진 변호사의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변호 활동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률적 조언 운운하며 교묘하게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에 능함을 홍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여성계는 물론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조수진 변호사는 2023년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변호를 맡으면서, 수 년 간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피해 아동에 대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의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가해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10년을 확정한 사건이다. 10세 아동에 대한 '인면수심'을 가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윤리 운운하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행태가 여론의 지탄을 받자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고,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 성범죄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보다 정의"라니? 국민들은 정의를 위해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수진 변호사는 '법'과 '정의'를 다른 차원에 배열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못하는 현실을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변호의 전문성을 판촉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를 위한 공복(公僕)으로서 법이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온 변호사들을 선택해 왔다. 그 중 많은 수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의 "직업 윤리"는 법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변의 사무총장임을 자랑삼았던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패키지' 판매를 '헌법 상 기본권', '직업윤리'로 포장하고,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의 이력을 과거로 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 성폭력 등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은 무혐의를 받으려고 기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블루오션 챙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 정의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시장의 세일즈퍼슨으로 이익을 얻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굴절되고, 피해 여성은 그간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법기술의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
2024.03.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본 논평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KBS 보도내용에 대한 비평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당시 KBS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 <조수진, KBS발 성폭력 2차가해 보도 정정 요청> 미디어스, 2024.04.05.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64
그러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본 사건에 대한 보도 이전에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변호시장에 편승했던 이력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가산점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조수진 변호사 공천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된 조수진 변호사의 후안무치함에 경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행 피해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조수진 변호사가 전략공천되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조수진 변호사의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변호 활동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률적 조언 운운하며 교묘하게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에 능함을 홍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여성계는 물론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조수진 변호사는 2023년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변호를 맡으면서, 수 년 간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피해 아동에 대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의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가해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10년을 확정한 사건이다. 10세 아동에 대한 '인면수심'을 가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윤리 운운하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행태가 여론의 지탄을 받자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고,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 성범죄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보다 정의"라니? 국민들은 정의를 위해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수진 변호사는 '법'과 '정의'를 다른 차원에 배열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못하는 현실을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변호의 전문성을 판촉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를 위한 공복(公僕)으로서 법이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온 변호사들을 선택해 왔다. 그 중 많은 수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의 "직업 윤리"는 법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변의 사무총장임을 자랑삼았던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패키지' 판매를 '헌법 상 기본권', '직업윤리'로 포장하고,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의 이력을 과거로 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 성폭력 등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은 무혐의를 받으려고 기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블루오션 챙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 정의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시장의 세일즈퍼슨으로 이익을 얻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굴절되고, 피해 여성은 그간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법기술의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
2024.03.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본 논평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KBS 보도내용에 대한 비평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당시 KBS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 <조수진, KBS발 성폭력 2차가해 보도 정정 요청> 미디어스, 2024.04.05.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64
그러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본 사건에 대한 보도 이전에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변호시장에 편승했던 이력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가산점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조수진 변호사 공천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