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4.03.19.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전략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사퇴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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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전략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전략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조수진 변호사의 국민참여 형사 법정)에 '국민참여재판 전문 변호사가 본 조주빈 국참 신청',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 등의 글을 작성하여,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서 한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 중 미성년자가 상당수이다. 여성,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회복은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법조시장에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을 위한 패키지 상품'이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성폭력 가해자는 이 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자'로서 대우받는다.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변호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법률 자문, 변호 서비스를 상품으로 구성하고 판촉하는 행위는 자본의 우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불공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수진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고,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조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여성'으로서 25%의 가산을 받게 된다. 한국의 여성들은 '여성' 후보자라고 비판 없이 지지하지 않으며,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가 한국 여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조수진 후보는 자신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또한 서울 강북을 지역에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정봉주 후보를 공천했다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 연대 공천 자행을 중단하고,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2024.03.1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