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충남도의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환영한다.
피해자가 싸워야 제도가 움직이는 구조는 이제 끝나야 한다.
지난 10월 1일 충청남도가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9월 21일 논평을 통해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을 향해 추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던 바, 충남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마땅히 이행되었어야 할 지자체의 공적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고통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지은 씨는 10월 2일 입장문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 열흘 만에 심의와 결정이 가능했다면, 왜 피해자는 지난 5월부터 소송비용 문제를 감당하며 항고와 이의신청을 거쳐 민원까지 제기해야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피해자가 끝까지 문제제기를 해야 행정이 움직이 마지 못해 움직이는가? 김지은 씨는 오랜 재판이 끝난 뒤 다시 법원 서류에 대응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끝난 사건에 시간과 힘을 다시 내어놓는 일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시 소송비용 문제를 감당하고, 이의신청과 항고, 민원까지 거쳐야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행정이 뒷받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회복이 행정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지은 씨는 “한 사람의 싸움이 다음 사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의 버팀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공공기관의 책임을 대신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소송이라는 수단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다시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추심 포기 요건을 기존규정과 조례에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가 싸워서 제도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가 먼저 피해자의 시간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김지은 씨의 말처럼 피해자는 조금 덜 싸우고,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빨리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충남도의 결정이 바로 그런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인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0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충남도의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환영한다.
피해자가 싸워야 제도가 움직이는 구조는 이제 끝나야 한다.
지난 10월 1일 충청남도가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9월 21일 논평을 통해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을 향해 추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던 바, 충남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마땅히 이행되었어야 할 지자체의 공적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고통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지은 씨는 10월 2일 입장문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 열흘 만에 심의와 결정이 가능했다면, 왜 피해자는 지난 5월부터 소송비용 문제를 감당하며 항고와 이의신청을 거쳐 민원까지 제기해야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피해자가 끝까지 문제제기를 해야 행정이 움직이 마지 못해 움직이는가? 김지은 씨는 오랜 재판이 끝난 뒤 다시 법원 서류에 대응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끝난 사건에 시간과 힘을 다시 내어놓는 일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시 소송비용 문제를 감당하고, 이의신청과 항고, 민원까지 거쳐야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행정이 뒷받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회복이 행정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지은 씨는 “한 사람의 싸움이 다음 사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의 버팀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공공기관의 책임을 대신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소송이라는 수단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다시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추심 포기 요건을 기존규정과 조례에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가 싸워서 제도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가 먼저 피해자의 시간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김지은 씨의 말처럼 피해자는 조금 덜 싸우고,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빨리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충남도의 결정이 바로 그런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인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0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