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2026.9.21. 공직 후보자 검증 의무를 가십거리로 치부하는가?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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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 후보자 검증 의무를 가십거리로 치부하는가?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및 낙마 과정에서 나온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검증의 엄중함을 완전히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이다.

 

강 대변인은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탄원서의 수령 여부 및 추가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답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인사권으로 이미 답을 드렸다"라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행한 인사권이란, 김승원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한 추가 비위 사실에 대한 탄원과 보도를 막아보려다 실패하자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인준한 것에 불과하다.

 

단지 사퇴를 수락한 행위를 두고 모든 답을 마쳤다며 '인사권'이라는 표현 뒤로 숨고, 언론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대답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공공의 알 권리를 대변해야 할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취재진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성폭력, 음주운전, 피고용자 폭언 및 갑질 의혹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판가름하는 엄중한 사안들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비위 의혹을 '대답할 의무가 없는 가십' 정도로 치부한 것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린 성폭력 피해자나 폭언·갑질 피해자들이 겪은 일신상의 위협과 고통을 공적 영역에서 단지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린 셈이다.

 

대통령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비서실 수석 대변인의 이러한 공적 언사는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와 참담함을 안겨주었으며, 성폭력과 폭력 사안에 대한 국정운영 주체의 안이하고 왜곡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언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민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인사권은 불리한 질문과 검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없으며, 후보자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되었다 하여 검증 과정에서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공직자 검증 책무와 피해자의 고통을 경시한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