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험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확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를 보완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이미 입법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검사의 절차적 역할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 간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부실수사나 사실관계의 오류를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과 개정안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여러 차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그 결과는 제도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임, 경찰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더욱 불명확하게 만든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억울한 피의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사법 질서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사건은 치밀한 보완수사와 기관 간 상호 견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보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이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진되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7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험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확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를 보완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이미 입법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검사의 절차적 역할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 간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부실수사나 사실관계의 오류를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과 개정안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여러 차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그 결과는 제도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임, 경찰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더욱 불명확하게 만든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억울한 피의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사법 질서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사건은 치밀한 보완수사와 기관 간 상호 견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보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이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진되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7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