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행하고,
반인권적 권위주의로 점철된 공적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7월 24일 서울시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헌신한 지혜복 교사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지 교사는 중학교 상담교사로서 학생 간 성폭력과 2차 가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에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피해 학생 보호가 아니라 보복성 전보와 해임처분이었다.
지난 1월 사법부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부당 전보를 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임처분까지 취소했다. 이로써 지 교사에게 가해진 징계가 부당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부당함에 맞서 행동에 나선 이후, 지 교사와 그를 연대하고 지원한 시민들에게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교육청은 이번 1심 판결을 수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부당한 압박과 반인권적 대응에 대해 지혜복 교사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지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행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 역시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보여준 심각한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확인했다. 나아가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시위에 노동연대로 함께했다는 이유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연대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내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 경찰, 검찰, 법원 등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서로 다른 개별 사건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와 인권감수성의 부재라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혜복 교사가 던진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 공적 시스템이 안고 있는 반인권적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부당한 징계는 취소되었지만,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과 이에 연대하는 이들까지 과도하게 탄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권위주의적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적 기관의 인권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공익신고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한 교사의 명예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던 교사가 오히려 징계와 해임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연대한 시민들이 탄압받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피해자 중심주의, 시민의 연대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적 기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을 바로잡고, 인권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제도와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
2026년 7월 2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행하고,
반인권적 권위주의로 점철된 공적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7월 24일 서울시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헌신한 지혜복 교사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지 교사는 중학교 상담교사로서 학생 간 성폭력과 2차 가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에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피해 학생 보호가 아니라 보복성 전보와 해임처분이었다.
지난 1월 사법부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부당 전보를 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임처분까지 취소했다. 이로써 지 교사에게 가해진 징계가 부당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부당함에 맞서 행동에 나선 이후, 지 교사와 그를 연대하고 지원한 시민들에게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교육청은 이번 1심 판결을 수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부당한 압박과 반인권적 대응에 대해 지혜복 교사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지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행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 역시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보여준 심각한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확인했다. 나아가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시위에 노동연대로 함께했다는 이유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연대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내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 경찰, 검찰, 법원 등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서로 다른 개별 사건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와 인권감수성의 부재라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혜복 교사가 던진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 공적 시스템이 안고 있는 반인권적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부당한 징계는 취소되었지만,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과 이에 연대하는 이들까지 과도하게 탄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권위주의적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적 기관의 인권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공익신고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한 교사의 명예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던 교사가 오히려 징계와 해임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연대한 시민들이 탄압받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피해자 중심주의, 시민의 연대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적 기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을 바로잡고, 인권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제도와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
2026년 7월 2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