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회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는 리얼돌 금지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재차 확정했다. 이는 사적 자유라는 명분 아래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며, 우리 사회의 성인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물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국회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존하는 리얼돌은 성인의 신체적 특징을 하고 있으나, 얼굴은 아동이나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노골화하는 것이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극히 위험한 행태다. 이미 호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아동 학대물'로 규정하여 소지와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인권적 가치를 외면한 채 '개인의 자유'만을 앞세우고 있다.]
리얼돌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 리얼돌 사용자는 그것이 '사물'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여성'과의 유사성을 철저히 소비한다. 여성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물화된 분체’로 취급하는 경험은 실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 여성을 동등한 주체가 아닌 성적 도구로 사물화하는 이러한 인식의 고착화는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
우리는 몇 해 전 한강에 유기된 리얼돌이 시신으로 오인되어 발견되었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한다. 성인의 신체 크기와 유사성을 그대로 복제한 이 물건이 버려졌을 때 사회적 공포를 유발했던 이유는, 그것이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뜬 '분체'이기 때문이다. 폐기조차 어려운 이 거대한 인형을 여성을 대신해 소비하고 유기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사법부가 여성 인권의 현실을 방기한 지금,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학습하게 만드는 리얼돌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즉각 입안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할 국회의 본령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간주·학습케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조장하는 리얼돌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즉각 입법하라.
둘째, 정부와 입법부는 사물화된 분체를 통한 성적 착취가 여성의 실존적 인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직시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이 사물화되지 않는 세상, 모든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5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국회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는 리얼돌 금지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재차 확정했다. 이는 사적 자유라는 명분 아래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며, 우리 사회의 성인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물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국회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존하는 리얼돌은 성인의 신체적 특징을 하고 있으나, 얼굴은 아동이나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노골화하는 것이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극히 위험한 행태다. 이미 호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아동 학대물'로 규정하여 소지와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인권적 가치를 외면한 채 '개인의 자유'만을 앞세우고 있다.]
리얼돌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 리얼돌 사용자는 그것이 '사물'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여성'과의 유사성을 철저히 소비한다. 여성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물화된 분체’로 취급하는 경험은 실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 여성을 동등한 주체가 아닌 성적 도구로 사물화하는 이러한 인식의 고착화는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
우리는 몇 해 전 한강에 유기된 리얼돌이 시신으로 오인되어 발견되었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한다. 성인의 신체 크기와 유사성을 그대로 복제한 이 물건이 버려졌을 때 사회적 공포를 유발했던 이유는, 그것이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뜬 '분체'이기 때문이다. 폐기조차 어려운 이 거대한 인형을 여성을 대신해 소비하고 유기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사법부가 여성 인권의 현실을 방기한 지금,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학습하게 만드는 리얼돌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즉각 입안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할 국회의 본령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간주·학습케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조장하는 리얼돌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즉각 입법하라.
둘째, 정부와 입법부는 사물화된 분체를 통한 성적 착취가 여성의 실존적 인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직시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이 사물화되지 않는 세상, 모든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5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